올해 6월 1일 기준 845호…이달 10~31일까지 접수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시는 올해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을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기간은 오는 10일부터 31일까지다.
대상은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주거용 건물 신·증축 또는 용도변경 되거나 부속 토지가 분할 및 합병된 개별주택 845호다.
열람 및 의견제출은 제주시 세무과, 읍·면·동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고 제주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열람도 가능하다.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이 열람 장소에 비치된 개별주택가격 의견서를 작성,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의견에 대해서는 주택 특성과 가격산정의 적정성을 재확인하고 한국감정원이 재검증하게 된다. 개별주택가격은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9월 29일자로 결정, 공시된다.
제주시 관계자는 “개별주택가격이 국세와 지방세 과세 기준이 되는 만큼 이 기간 꼭 열람을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시에서는 지난해 같은 기간 모두 5건의 ‘하향 조정’ 의견이 제출됐다. 재검증 결과 열람된 개별주택가격이 적정하다는 결론이 내려져 수용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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