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17:04 (금)
제주 지역화폐 10월부터 발행 … 3년간 3700억원 규모
제주 지역화폐 10월부터 발행 … 3년간 3700억원 규모
  • 홍석준 기자
  • 승인 2020.08.03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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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3일자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입법예고
카드‧모바일형 전자상품권으로 발행, 이달 중 대행업체 선정키로
제주 지역화폐 플랫폼 모형도. /사진=제주특별자치도
제주 지역화폐 플랫폼 모형도. /사진=제주특별자치도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도가 오는 10월부터 제주 지역화폐를 발행하기로 하고 관련 조례를 입법예고하는 등 절차에 착수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3일 원희룡 지사가 주재한 제주지역화폐 발행 추진 TF팀 회의에서 10월부터 제주 지역화폐를 발행하기로 결정,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을 보면 우선 지역화폐 발행 규모는 올해 200억원을 시작으로 2021년 1500억원, 2022년 2000억원 등 3년간 3700억원 규모로 계획이 잡혔다.

지역화폐 발행을 통해 도민, 관광객들의 소비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매출을 늘려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취지에서다.

이에 앞서 원희룡 지사는 지난 2월 10일 열린 주간 정책조정회의에서 중장기적으로 관광, 문화체육, 1차산업 등 각 분야의 경쟁력을 키우고 부가가치가 확대될 수 있도록 지역화폐 발행을 검토할 것을 지시한 바 있다.

이어 원 지사는 모두 4회에 걸쳐 직접 제주 지역화폐 발행 추진 TF팀 회의를 주재, 지역화폐 발행 관련 세부사항을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제주 지역화폐는 도민과 관광객들의 사용 편의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카드형과 모바일형 전자상품권으로 발행돼 대형 마트와 사행‧유흥업소를 제외한 도내 가맹점으로 등록된 모든 점포에서 사용할 수 있다.

특히 제주도는 지역화폐 이용 활성화를 위해 할인 또는 캐시백 제공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수립하고 있다.

또 도민 뿐만 아니라 국내외 관광객르 대상으로 신기술과 정책을 결합하는 지속가능한 지역화폐 모델을 구현, 단계별로 문화‧관광 등 다양한 정책 인센티브를 연계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비대면’ 경제 활성화를 조속히 지원할 수 있도록 8월 중 공개입찰을 통해 지역화폐 발행‧운영에 대한 전문기관을 선정하고 가맹점 통합관리, 부정유통 방지, 통합이력 관리, 빅데이터 분석 활용 등 통합관리 플랫폼을 운영할 계획이다.

대행업체가 선정되면 지역화폐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을 구축하고 2022년까지 제주 멤버십 서비스와 포인트 뱅크 구축 등의 단계를 거치게 된다.

1단계로 올해는 우선 지역화폐 발행에 맞춰 유통‧정산 등의 결제서비스를 제공하고 소비 패턴 분석을 지원, 가맹점 확보를 유도하고 2단계로는 관광객 재방문을 유도하기 위한 포인트 및 마일리지 적립 등 제주 멤버십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또 3단계로는 잔액 기부 및 낙전 서비스를 통해 지역화폐의 공익적 활용을 위한 포인트 뱅크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제주도는 3일자로 관련 조례안을 입법예고한 데 이어 의견 수렴 등 절차를 거쳐 오는 9월 조례안을 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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