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2020년 상반기 제주시 불법 광고물 정비 실적 최우수 지역으로 애월읍과 화북동이 선정됐다.
제주시는 지난 1월부터 6월말까지 관내 26개 읍·면·동을 대상으로 불법 광고물 정비 실적을 평가, 10곳을 선정했다고 3일 밝혔다.
선정 기준은 현수막, 입간판 등 불법 광고물 정비와 계고조치 및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 실적이다.
평가 결과 애월읍과 화북동이 최우수에, 한림읍과 노형동, 도두동이 우수에, 한경면·이도2동·건입동·삼양동·연동이 장려에 각각 선정됐다.
최우수에는 각 50만원, 우수에는 각 30만원, 장려에는 각 22만원의 제주사랑상품권이 지급됐다.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