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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특혜 의혹 낳은 ‘원희룡 지사 모교 보조금’ 일부 환수
제주도 특혜 의혹 낳은 ‘원희룡 지사 모교 보조금’ 일부 환수
  • 이정민 기자
  • 승인 2020.07.31 14: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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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문중 다목적강당 신축사업 교부금 중 1억2600만 회수 통보
지출 내역 중 필수 시공 보기 어려운 5건 변호사 자문도 거쳐
8월 5일까지 납부 요구 미납 시 2차 계고 이의신청 여부 별개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특별자치도가 원희룡 지사의 모교로 ‘특혜 의혹’을 낳았던 중문중학교 다목적강당 신축사업 보조금 중 일부를 회수하기로 했다.

31일 제주도 등에 따르면 최근 중문중에 ‘교육환경개선사업 보조금 교부 결정 일부 취소 및 환수 조치’가 통보됐다. 중문중 교육환경개선사업 제주도가 2017년 3월 50억원 교부(보조금)를 결정한 다목적강당 신축 사업이다.

제주도는 중문중이 지원받은 보조금 중 일부에서 지방재정법 제32조의 4(지방보조금 용도 외 사용금지 등)를 위반했다고 밝혔다. 환수 금액은 전체 교부액 50억원 중 1억2599만여원이다.

제주도가 최근 5년간 농어업인 융자 관련 지방세 감면 위법 사례를 전수조사한 결과 모두 158건의 의심 사례가 적발됐다. 사진은 제주특별자치도청 청사. /사진=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가 중문중학교 다목적강당 신축에 지원한 보조금 50억원 중 1억2599만여원의 회수를 결정, 최근 학교 측에 통보했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도는 보조금 정산 과정에서 중문중이 애초 제출한 사업 내용과 다른 게 있어 해당 금액 환수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목적 외 집행의 경우도 충분히 참작할 사유가 있으면 인정되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다는 것이다.

제주도는 사업을 진행하며 지출한 내역 중 필수적으로 시공돼야 한다고 보기 어려운 5건에 대해 변호사 자문을 거쳐 환수를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보조금 환수 조치 사유가 된 5건의 내역은 정확하게 밝히지 않았다.

중문중은 반환 대상 규모가 전체 교부액의 약 2.5%에 불과한 점 등을 들어 처분을 재고해달라는 의견 냈지만 제주도는 수용하지 않았다. 지방보조금 집행이 철저하게 투명하게 집행돼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제주도는 이에 따라 중문중에 보조금 중 환수하기로 한 1억2599만원을 오는 8월 5일까지 납부하라고 통보했다. 중문중은 지방재정법에 따라 통지 및 처분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이와 관련 “주용도 목적이 다목적강당 신축인데 사업 계획에 없던 것이 시설된 게 있어서 변호사 자문을 거쳐 환수금액을 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보조사업자가 학교장이기 때문에 학교장을 상대로 환수 조치 공문을 시행했다”며 “1차 납부가 안 되면 2차 계고가 나가게 되고 이의신청 여부는 별도 문제”라고 설명했다.

한편 원 지사의 모교로 ‘특혜 논란’을 낳았던 중문중 다목적강당 신축 사업은 지난해 하반기 마무리됐다. 감사원은 제주도 기관감사를 통해 “자체 투자심사 없이 일반회계에서 지원돼 문제”라고 지적한 바 있다.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이 시·도의 총사업비 40억원 이상 전액을 자체 재원으로 부담해 시행하는 신규 재정 투자 사업의 경우 타당성에 대해 자체 투자 심사를 하도록 하고 있으나 50억원이 지원되는 중문중 다목적강당 신축 사업은 이를 거치지 않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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