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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인권단체, 습지도시 지역관리위원장 인권 침해 건 진정 접수
제주 인권단체, 습지도시 지역관리위원장 인권 침해 건 진정 접수
  • 홍석준 기자
  • 승인 2020.07.31 10: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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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0일 국가인권위에 진정 … “행정기구에 의한 개인 사찰 의혹” 주장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시 조천읍 람사르습지도시 지역관리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사퇴 외압이 있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 제주 지역 인권단체가 해당 습지도시 지역관리위 위원장에 대한 인권 침해 및 차별 건에 관한 진정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접수했다.

(사)제주평화인권연구소 왓은 31일 보도자료를 통해 조천읍 람사르습지도시 지역관리위원회 위원장 고제량씨에 대한 인권 침해 및 차별에 관한 진정을 지난 30일 국가인권위에 접수한 사실을 알렸다.

인권연구소 왓은 “피해자 고제량씨를 상담한 결과 피해자가 진술한 상황이 심각한 인권침해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면서 특히 “제주도의 행정조직 일원이 고제량씨에 대한 개인 신상정보를 수집하고 개인 성향을 파악, 그 성향을 문제삼았다”고 행정기구에 의한 개인 사찰 의혹이 있다는 점을 적시했다.

개인 성향을 근거로 위원장직에 대한 사퇴를 종용했다는 진술과 정황이 있다면서 “이는 명백한 차별행위”라고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인권연구소 왓은 국가인권위에 제출한 진정을 통해 “제주도와 제주시, 조천읍의 공무원들이 특정 개발사업의 승인을 목적으로 피해자에 대한 개인정보를 수집, 개인의 정치적 의사 표명과 성향을 파악해 개발 사업의 승인과정에 있는 조천읍 람사르습지도시 지역관리위원회 위원장 사직을 종용했다”고 구체적으로 고제량씨에 대한 인권 침해 문제를 거론했다.

공무원들의 이같은 행위가 세계인권선언문 제12조 사생활 보호 관련 조항과 제18조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에 대한 권리, 제19조 의사표현의 자유, 제22조 사회의 일원으로서 사회 또는 국가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를 실현할 권리 등에 대한 명백한 권리 침해 행위라는 것이 인권연구소 왓과 피해자측의 주장이다.

아울러 ‘제주특별자치도 습지 보전 및 관리 조례’가 내륙 습지 및 연안 습지의 효율적인 보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에도 현재 제주도정과 조천읍 행정의 맥락을 살펴보면 일부 사기업의 개발사업 승인을 목적으로 조례의 목적을 수행할 수 없도록 하는 의도가 명백해 보인다는 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인권연구소 왓은 “실례로 조천읍 람사르습지도시 지역관리위원회는 6년 이상 잘 운영돼 왔음에도 갑자기 운영규칙을 새로 제정하는 합당한 이유를 발견하기 힘들다”며 “맥락을 보면 행정이 제주도정의 개발사업 승인 목적을 관철시키기 위한 행태로 파악된다”고 주장했다.

또 선흘2리 주민들이 전 이장을 해임하고 새로운 이장을 선출한 데 대해 조천읍장이 법률 위반을 명분으로 새로 선임된 이장에 대한 승인을 거부하는 것도 개발 정책에 대한 제주도정의 행정 목표를 관철하기 위한 행위로 보인다며 “이같은 일련의 행위는 명백히 선흘2리 주민들, 제주도민의 의사결정권을 무시하는 행위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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