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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서 통신사 현직 기자 ‘업무상횡령’ 항소심서도 징역형
제주서 통신사 현직 기자 ‘업무상횡령’ 항소심서도 징역형
  • 이정민 기자
  • 승인 2020.07.30 15: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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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 원심 파기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선고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에서 활동 중인 통신사 기자가 전 직장에서의 업무상횡령 혐의로 피소돼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노현미)는 30일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K씨에 대한 항소심을 열고 원심을 파기,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제주지방법원은 22일 관광진흥법 위반 혐의로 신청된 A(60)씨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영장을 기각했다.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는 30일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모 민영통신사 기자 K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을 깨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 미디어제주

K씨는 P씨로부터 제주에 언론사(방송국) 설립 및 운영 전반에 권한을 위임받아 자본금을 보관하던 중 2017년 1월 말부터 같은 해 3월 28일까지 2301만여원을 개인채무변제에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P씨와 분쟁으로 해당 언론사(방송국) 사업이 중단된 뒤인 2017년 4월 1일부터 26일까지 5381만여원을 개인생활비 명목으로 임의 소비한 혐의도 있다.

K씨는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자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을 주장하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사실 중 K씨가 횡령한 것으로 추정되는 금액 중 일부분은 법인 운영을 하며 접대비, 직원 급여, 복리후생비, 식대 등에 사용된 점을 보고 무죄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K씨가 횡령한 것으로 인정된 금액은 6000만원대로, 1심보다 1000여만원이 줄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P씨)와 합의되지 않았고 피고인이 상당 금액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한편 K씨는 방송사에서 근무하다 퇴직, 지금은 모 민영통신사 제주지사에서 기자 생활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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