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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 사업 반대 주민들 원희룡 지사 면담 요구
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 사업 반대 주민들 원희룡 지사 면담 요구
  • 이정민 기자
  • 승인 2020.07.30 13: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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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법 위반·추진 배경엔 제2공항 있어” 주장
“제주도 행정행위 불법 사과하고 위험한 공사 취소해야”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 서귀포시 토평동~호근동 4.2km 구간을 폭 35m 왕복 6차로로 추진 중인 도시우회도로 사업에 반대하는 주민들이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와의 면담을 요구하고 나섰다.

서귀포시도시우회도로녹지공원화를바라는시민들은 30일 제주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 사업 불법적 속전속결, 원희룡 지사는 왜 자꾸 이러시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사업 진행 과정에서 제주도가 관련법을 위반한 사실이 계속 드러나고 있다”며 “우리는 공사 무효를 주장한다. 원 지사에게 면담을 요청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도시우회도로녹지공원화를바라는시민들 관계자 등이 30일 제주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미디어제주
서귀포시도시우회도로녹지공원화를바라는시민들 관계자 등이 30일 제주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미디어제주

이들은 회견에서 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 사업에 대해 “(성산읍에 계획 중인) 제2공항을 위한 무리한 개발 사업”이라고 일축했다. 특히 “2017년 서귀포시가 의뢰한 타당성 조사보고서에서 제2공항 감안 시 우회도로 개설이 필수적이라고 한다”며 “결국 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 6차로 추진 배경에는 제2공항이 있는 것”이라고 피력했다.

지난달 5일 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 실시계획 고시도 관련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환경영향평가법 제30조(협의 내용 반영 등) 제2항 ‘승인기관의 장은 사업계획 등에 대해 승인 등을 하려면 협의 내용이 사업계획 등에 반영됐는지를 확인해야 하고, 협의 내용이 사업계획 등에 반영되지 않은 경우 이를 반영하게 해야 한다’고 명시된 부분을 근거로 들었다.

제주도가 환경청에 해당 사업에 대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를 제출한 시점이 지난 6월 3일이고 환경청이 제주도에 ‘조건부 동의’ 의견을 전달한 것이 이달 17일이다. 그렇다면 7월 17일 이후 사업을 승인했어야 하지만 환경청과 협의 기간 중인 6월 5일 실시계획 고시를 해 환경영향평가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절차적 투명성과 타당성도 문제 삼았다. 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 사업이 1965년 결정된 장기 미집행 도로 사업이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의해 7월 1일자로 일몰 적용 대상인데 제주도가 전체 구간 중 일부를 우선 지난 6월 5일 실시계획 고시를 해 사업을 ‘살려놨다’는 주장이다. 고시는 전체 4.2km 구간 중 1.5km 구간만 이뤄졌다.

이들은 “제주도가 전체 구간을 쪼개 해당 구간(1.5km)의 사업 비용이 500억원 미만이라는 것을 이유로 타당성 조사도 벌이지 않았고 두 차례 자체 심사를 거쳐 지금까지 사업을 추진했다”고 힐난했다. 전체 구간 사업비를 1237억원을 추산하면서도 고시된 1.5km 구간의 사업비가 445억원이어서 사업비 500억원 이상 시 받아야 하는 타당성 조사를 비롯해 사업구간 2km 이상 시 받아야하는 환경영향평가를 피해갔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후속 조치로 나온 마을회 및 토지 소유자 동의 노선(80% 이상) 도시계획도로 신설 재추진 계획이 무엇인지 원 지사가 대답해달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제주도가 지금 할 일은 행정행위의 불법을 사과하고 위험한 공사를 취소하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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