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8 22:34 (목)
“원희룡 지사 불통행정, 공무원 노동자 탄압 중단하라”
“원희룡 지사 불통행정, 공무원 노동자 탄압 중단하라”
  • 홍석준 기자
  • 승인 2020.07.30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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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무원노조 제주본부 기자회견, 해직자원진복직특별법 제정 촉구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제주지역본부가 30일 오전 제주도청 앞에서 공무원해직자원직복직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미디어제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제주지역본부가 30일 오전 제주도청 앞에서 공무원해직자원직복직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미디어제주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제주지역본부가 해직 공무원들에 대한 징계 취소와 명예 회복, 복직을 위한 ‘공무원해직자원직복직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공무원노조 제주본부는 30일 오전 제주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원희룡 지사에게 공무원해직자원직복직특별법 제정에 적극 협력하고 불통행정과 일방적인 노동 조건 결정을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전국공무원노조 제주본부는 우선 “미래통합당의 전신인 한나라당이 집권당이었던 2009년 국정원이 전국공무원노조를 3대 종북세력으로 몰아 당시 전공노 위원장 등 지도부를 중징계하도록 부당한 압력을 넣어 공직에서 배제시키는 만행을 저질렀던 일이 밝혀졌다”면서 “미래통합당은 결자해지의 겸허한 자세로 자신들의 과거를 반성하고 국민 통합을 위한 시대적 소명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들은 “국민의 심판으로 참패를 겪고도 미래통합당의 모습은 전혀 바뀌지 않고 있다”면서 제주도가 ‘행정시 6급 팀장 직위를 수행하는 자는 사실상 노동조합 활동이 불가하다’는 자의적 판단으로 노조의 존립 자체를 부정하고 공무원이 노조 할 권리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심각한 노동탄압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와 함께 17개 시도 중 최초로 제주도가 연가보상비 등 공무원들의 인건비성 경기 삭감을 추진하고 있는 데 대해서는 “연가 사용이 어려운 근무지 환경은 외면하고 예산 절감의 수단으로 공무원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를 예산상의 이유로 삭감하겠다면서 공무원 노동자의 실질적인 임금 삭감에 나서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공무원노조는 “공무원노조 해직자는 공직사회 민주화 운동 과정에서 정부의 탄압과 붇당한 징계로 인해 발생했다”며 특별법 제정이야말로 명예회복과 현장 복귀를 요구하면서 처참한 삶을 살아야 했던 공무원노조 해직자에 대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강조했다.

‘공무원해직자원직복직특별법’ 제정 투쟁이 5800일을 앞두고 있고, 그동안 1인 시위아 수십차례의 단식투쟁과 노숙농성 과정에서 함께 버텨오던 해직 공무원 136명 중 6명이 유명을 달리하고 40명은 이미 정년이 지나버린 상황을 토로하기도 했다.

이에 공무원노조는 “만약 21대 국회에서도 미래통합당이 공무원해직자원직복직특별법을 거붛한다면 공무원노조 14만 조합원과 해직자의 감당할 수 없는 저항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엄중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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