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법원 “납세의무 이행 일반 국민 준법의식에 해악 죄질 나빠”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인테리어 업체를 운영하며 수십억원대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수수료를 챙긴 40대에게 징역형과 수억원의 벌금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허위세금계산서 교부 등) 혐의로 기소된 S(47)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벌금 8억원의 처분도 내려졌다.
S씨는 울산에서 인테리어 업체를 운영하며 2017년 12월 A업체에 공사 용역을 공급하지도 않으면서 3400만원 상당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기재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등 2017년 6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133회에 걸쳐 25억3783만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7년 7월부터 2018년 8월까지 총 13억1203만원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세무서에 제출한 혐의도 있다.
S씨는 허위 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의 5~7% 가량을 수수료로 받기 위해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조세 범죄가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심각한 장애를 초래하고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하는 일반 국민의 준법의식에 해악을 끼치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과거 벌금형을 초과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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