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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수형기록 발급절차 개선, 수형인‧유족들에 큰 도움
4.3 수형기록 발급절차 개선, 수형인‧유족들에 큰 도움
  • 홍석준 기자
  • 승인 2020.07.30 10: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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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국가기록원과 업무협약 체결 후 45건 수형기록 발급
제주4‧3도민연대가 국가기록원으로부터 발급받아 재심청구 소송을 맡은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에 제출한 군집행지휘서. /사진=제주4.3도민연대
제주4‧3도민연대가 국가기록원으로부터 발급받아 재심청구 소송을 맡은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에 제출한 군집행지휘서. /사진=제주4.3도민연대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도가 지난 4월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유족들이 4.3 수형기록을 발급받으면서 겪어야 했던 불편이 해소돼 수형인과 유족들의 명예 회복과 진상 규명에도 큰 도움이 되고 있다.

30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지난 4월부터 제주도가 국가기록원과 협업을 통해 발급받은 4.3 수형기록이 45건에 달한다.

이 중에는 목포형무소가 22건으로 가장 많고 광주 5건, 마포 3건, 전주 3건, 대구 2건, ㄷ전 2건, 인천 1건, 기타 7건 등이다.

종전에는 유족들이 4.3 수형기록을 발급받으려면 대전에 있는 국가기록원을 직접 방문하거나 정보공개를 청구한 후 직접 방문 수령해야 했다.

이에 제주도는 유족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국가기록원과 업무협약을 체결 제주에서 4.3 수형기록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특히 최근 생존 수형인들이 정부를 상대로 재심 청구소송을 제기하고 있고 4.3유족회도 재심을 청구하면서 수형기록 발급 민원이 증가, 이처럼 발급 절차가 개선돼 유족들의 경제적‧시간적 부담을 덜어주는 데 도움이 되고 있다.

실제로 신청인들에 대한 기록이 형무소 복역자료를 통해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수형인들의 진상 규명과 재심청구 소송에도 큰 도움이 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현학수 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4.3 수형기록 발급 등 적극 행정을 통해 4.3의 진상 규명과 피해자‧유족의 명예 회복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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