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19 07:39 (금)
제주도 사회협약위, 국립공원 확대 지정 추진 ‘급제동’
제주도 사회협약위, 국립공원 확대 지정 추진 ‘급제동’
  • 홍석준 기자
  • 승인 2020.07.29 14: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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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공약임에도 “도의 정책 제안 환경부가 검토중” 의미 축소
우도‧추자면 등 국립공원 확대 지정 대상 제외, 갈등영향분석 의뢰 권고
제주도 사회협약위원회가 문재인 대통령의 주요 공약 중 하나인 제주국립공원 확대 지정 추진에 급제동을 걸고 나섰다. 사진은 지난 2017년 4월 18일 제주를 찾은 당시 문재인 후보가 제주 관련 공약을 발표하고 있는 모습. ⓒ 미디어제주 자료사진
제주도 사회협약위원회가 문재인 대통령의 주요 공약 중 하나인 제주국립공원 확대 지정 추진에 급제동을 걸고 나섰다. 사진은 지난 2017년 4월 18일 제주를 찾은 당시 문재인 후보가 제주 관련 공약을 발표하고 있는 모습. ⓒ 미디어제주 자료사진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주요 공약 중 하나인 제주국립공원 확대 지정 추진과 관련, 제주도 사회협약위원회가 사실상 제동을 걸고 나섰다.

제주특별자치도 사회협약위원회(위원장 오창수)는 지난 28일 전체 회의를 개최, 제주국립공원 확대 지정과 관련한 갈등 해소 권고안과 취약계층 주거안정 지원을 위한 사회협약안을 채택했다고 29일 밝혔다.

사회협약위가 내놓은 권고안을 보면 우선 제주국립공원 확대 지정이 ‘제주도의 정책적 제안을 수용해 환경부가 검토중인 사안’이라고 적시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제주를 찾아 직접 발표했던 주요 공약임에도 권고안에는 전혀 이런 내용이 언급돼 있지 않다.

실제로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 때인 지난 2017년 4월 18일 제주를 찾아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가진 자리에서 “제주를 동북아 환경수도로 키우기 위해 환경자원 총량 보전과 오름과 곶자왈 지역을 국립공원 대상 지역으로 확대, 제주국립공원으로 지정하겠다”는 구상을 밝힌 바 있다.

그럼에도 사회협약위는 권고안에서 ‘제주국립공원 확대 지정 추진’이 도의 정책 제안을 환경부가 수용해 검토 중인 사안이라면서 애써 그 의미를 축소시키고 있다.

사회협약위는 이처럼 처음부터 이 사업의 의미를 축소시킨 채 권고안에서 “지난 1년여간 자체 토론과 이해당사자 면담, 도외 국립공원 방문조사, 도민토론회 등을 개최한 결과 긍정적 효과를 기대하는 의견과 함께 반대 및 부정적 의견을 다수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사회협약위는 “특히 이해당사자와 국립공원 확대 대상 지역의 주민들에 대한 의견 수렴이 부족하고 국립공원 확대 지정 절차 강행시 더 큰 반발과 갈등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도민의 자기 결정권이 침해될 소지가 있다는 지적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사회협약위는 국립공원 확대 지정 반대 의견을 공식화하고 있는 우도‧추자면과 해양지역, 표고버섯 재배 임업 농가 등 불이익 발생이 우려되는 지역은 국립공원 확대 지정 대상에서 제외하고, 그 외 지역에 대해서도 충분한 정보 제공과 공론화 절차 등을 통해 도민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한 후 국립공원 확대 지정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국립공원 확대 지정으로 인해 지역 공동체 분열과 갈등이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해당 지역 주민과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전문기관에 갈등영향분석을 의뢰할 것을 권고하기도 했다.

한편 사회협약위는 지난해 3월 국립공원 확대 지정과 관련한 공공갈등을 갈등관리분과 중점과제로 선정하고 8차례의 자체 토론과 이해당사자 면담(4회), 도외 국립공원 방문조사 등을 진행해 왔다.

지난해 11월에는 환경부와 공동으로 국립공원 확대 지정 찬‧반 이해당사자들이 참여하는 도민 토론의 자리를 마련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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