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술에 취해 쓰러진 자신을 구조하러 온 구급대원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한 4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박준석 부장판사는 119구조·구급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모(45)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120시간의 사회봉사명령도 내려졌다.
정씨는 지난 3월 20일 새벽 제주시 소재 모 건물 2층 계단에 쓰러져있는 자신을 구조하러 온 119 구급대원에게 주먹을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술에 취한 정씨는 당시 구급차 안에서 A 구급대원의 얼굴을 때리려 하고, 구급차에서 내린 뒤에는 B 구급대원을 폭행했다.
박준석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만취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동종 또는 금고형 이상 전과가 없는 점,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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