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17:52 (금)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 한시적 시행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 한시적 시행
  • 홍석준 기자
  • 승인 2020.07.28 09: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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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5일부터 2년간 … 행정시 동(洞) 지역 제외
제주도, 동 지역‧묘지 적용 대상 법 개정 추진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8월 5일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소유권 이전등기가 제대로 되지 않아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부동산에 대해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도록 하는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한시적으로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적용 대상은 지난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 증여, 상속 등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과 미등기 부동산이다.

제주도의 경우 읍면지역의 모든 토지와 건물이 해당되지만, 동 지역은 제외된다.

다만 제주도는 행정시 동 지역이 제외됨에 따라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행정시 동 지역과 묘지를 적용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은 읍‧면장이 위촉한 보증인의 보증을 받아 토지는 행정시 종합민원실, 건물은 행정시 건축물대장 관리부서에 확인서 발급을 신청한 후 이해관계자에게 통지한 뒤 현지 조사, 2개월간 공고 기간 등 행정절차를 거쳐 이의가 없는 경우 확인서를 발급받아 관할 등기소에 접수하면 된다.

특히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 해태 과태료와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기 미등기자에 대한 벌칙 등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고, 농지 취득의 경우에는 농지취득 자격증명서가 첨부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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