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지원계획 공고 28일부터 8월 21일까지 신청 접수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에 주소를 둔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교육재난지원금이 지원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코로나19로 여러움을 겪고 있는 학교 밖 청소년들의 학업을 지원하고 자립을 위한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학교 밖 청소년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계획’을 공고, 28일부터 8월 21일까지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신청 대상은 공고일 기준 제주에 주소를 두고 있는 만 7세~18세 이하의 학교 밖 청소년이다.
보호자가 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 등을 지참해 주소지 읍‧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다만 학교 밖 청소년 교육재난지원금은 제주도교육청의 학교 밖 청소년 확인 절차를 거쳐 최종 지급 대상자가 결정되기 때문에 실제 지원금을 지급받기까지 처리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는 대상자 결정 후 문자메시지를 통해 개별적으로 안내한다는 방침이다.
대상 청소년에게는 1회에 한해 1인당 30만원 상당의 선불카드가 지급된다. 지원금은 도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고 대형 마트, 온라인 쇼핑몰 등 일부 업종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도내외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외국인학교, 인가 받은 대안학교, 국제학교 포함)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자세한 사항은 도청 홈페이지와 120콜센터,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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