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 서귀포시는 28일부터 다음달 21일까지 제주형 학교 밖 청소년 교육재난지원금 신청 접수를 한다고 27일 밝혔다. 코로나19로 인해 학교 밖 청소년의 학업 및 자립을 위한 교육 공백 최소화를 위한 것이다.
신청 대상은 공고일(7월 28일) 기준 제주에 주소를 둔 만 7~18세 이하 학교 밖 청소년이다. 초·중·고등학교, 방송통신고등학교 재학생과 유예학생, 휴학생을 비롯해 인가 대안학교·외국인학교·국제학교 재학생은 제외다.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에 보호자가 방문해서 할 수 있다. 보호자 신분증과 해당 청소년 주소 확인을 위한 등본이 필요하다. 청소년과 부모 주소지가 다를 시 가족관계증명서를 추가 제출해야 한다. 보호자 위임을 통한 대리 신청도 가능하다.
청소년 1인당 30만원 상당의 선불카드가 지원될 예정이다. 도내 병원, 약국, 서점, 문구점, 전통시장, 동네마트, 음식점, 학원 등에서 사용할 수 있다. 일부 업종은 제한된다. 배부 기한은 오는 10월 30일까지고 사용 기한은 11월 30일까지다.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