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17:52 (금)
제주서 ‘끊이지 않는’ 미신고 숙박업…검찰 사건 처리 기준 마련
제주서 ‘끊이지 않는’ 미신고 숙박업…검찰 사건 처리 기준 마련
  • 이정민 기자
  • 승인 2020.07.27 11: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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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행정시 올해 들어 7월까지 285건 적발 105건 고발
작년만도 584건…자치경찰 자체 적발 포함 시 더 늘어
검찰, 수익·규모 ‘단계적 양형’ 재범이상 반복 범행 가중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검찰이 도내에서 끊이지 않는 미신고 숙박업 적발에 대해 엄중 대응하기로 하고 사건 처리 기준을 마련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27일 공중위생관리법이 규정한 미신고 숙박행위에 관해 사건 처리 기준을 수립,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기준은 변호사, 법학교수, 제주연구원 등 전문가로 구성된 환경자문위원회(위원장 김태윤) 회의를 거쳐 정리됐다.

제주지방검찰청. ⓒ 미디어제주
제주지방검찰청. ⓒ 미디어제주

도내 미신고 숙박업 적발 사건은 해마다 수백 건에 이른다. 최근 지역 부동산 경기 침체로 미분양 주택이 늘면서 미신고 숙박업 적발도 늘고 있다.

실제 양 행정시를 통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올해 들어 이달 현재까지 제주시와 서귀포시에서 미신고 숙박업으로 285건이 적발됐다. 이 중 105건이 수사당국에 고발됐고 나머지는 계도조치 됐다.

지난해의 경우 제주시는 188건을 적발해 62건을 고발했다. 서귀포시는 396건을 적발해 143건을 고발했고 나머지 253건을 계도조치 했다. 양 행정시 적발만이고 제주자치경찰단 자체 단속까지 포함하면 더 늘어난다.

미신고 숙박업으로 적발된 곳의 경우 미분양 주택의 활용이 가장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그외 단독주택이나 타운하우스 등도 있다. 대부분 온라인상에서 투숙객을 모집해 영업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범행 기간과 수익, 규모에 따른 단계적인 양형기준에 따라 사건 처리 기준을 설정했다고 설명했다. 지금까지는 재범이상이고 6개월 이상 영업 시 구공판(기소)을 기준으로 처리해 왔다. 이를 따르며 불법 영업기간과 범죄 수익 등을 기준 삼아 차등 구형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재범, 3범 등 지속적이고 반복되는 범행은 수익 및 규모가 크지 않더라도 가중 요소로 검토된다. 또 미신고, 무허가 건축물 등을 활용한 경우 건물의 안전성도 사건 처리의 가중 요소로 설정했다. 다만 적발 이후 자진해서 신고 절차를 이행, 신고 숙박업으로 양성화한 경우는 감경 요소가 된다.

검찰 관계자는 “미신고 숙박업소의 엄정 처벌로 경제적 이익을 위해 불법을 자행하는 행태를 철저히 배척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어 “제주의 관광 질서를 해치는 범행들에 대해서도 자치경찰 등 유관기관과 협조, 엄정 대처해 나가겠다”고 피력했다.

한편 미신고 숙박영업으로 공중위생법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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