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승문 4.3유족회장 “여‧야 합의로 특별법 개정안 통과시켜달라” 호소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4.3사건으로 인한 민간인 희생자에 대한 보상 규정과 불법적인 군법회의에 대한 무효화 조치 등의 내용이 담긴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제주4.3희생유족회 송승문 회장을 비롯한 임원들과 법안을 대표발의한 오영훈 의원을 비롯해 위성곤, 송재호 의원은 27일 오전 11시 ‘제주4.3사건 진상 규명 및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 전부개정안 접수를 마치고 국회 소통관에서 제주4.3특별법 통과를 호소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번 법률개정안에는 여야 132명의 국회의원들이 공동발의자 의원으로 이름을 올렸다.
회견문을 낭독한 송승문 4.3유족회장은 우선 “여야를 떠나 공동발의에 참여해주신 132명의 국회의원들에게 감사 드린다”고 고마움을 표시했다.
송 회장은 이어 “현행 법률 규정으로는 희생자와 유족들의 고통을 치유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1999년 법률안 제정 당시에도 여야가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던 만큼 21대 국회에서도 여야 합의로 개정안을 통과시켜달라”고 호소했다.
모두 132명의 국회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한 이번 개정안에는 민주당 125명을 포함해 정의당 3명, 열린민주당 2명, 기본소득당 1명 외에 미래통합당에서도 1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함으로써 소속 정당을 떠나 제주4.3사건의 해결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번에 발의된 개정안에는 진상조사 결과에 따른 정의 조항 개정, 추가진상조사 및 국회 보고, 희생자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보상, 사법당국에 의해 이미 공소 기각이 이뤄지고 있는 불법 군법회의에 대한 무효화 조치 및 범죄기록 삭제, 호적정리 간소화 등 내용이 담겨 있다.
문재인 대통령도 올해 제72주기 제주4.3 추념식에 참석해 “부당하게 의행당한 국민에 대한 구제는 국가의 존재 이유를 묻는 본질적 문제”라며 4.3사건의 완전한 해결을 강조한 바 있다.
다만 전례 없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경기 침채로 막대한 재정이 소요되고 있어 재정 관련 부처와 협의가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한 오영훈 의원은 “공동발의에 참여해주신 국회의원들의 면면이나 숫자로 볼 때 국민적 공감대가 이미 형성됐다고 볼 수 있다”면서 “오랜 시간 눈물과 한숨으로 살아온 4.3 희생자와 그 가족을 위무하는 최종적인 국가적 구제방안이 보상일 수밖에 없다는 점이 가슴 아프지만, 국가적 의무를 방기하는 것 또한 국가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법률안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재정여건 등을 감안해 슬기로운 방안이 국회 내에서 활발하게 논의되기를 기대한다”며 “다시 한 번 정파를 떠나 공동발의에 참여해주신 동료 국회의원들에게 감사드리며, 특히 미래통합당 황보승희 의원에게 감사의 말씀을 올린다”고 거듭 고마움을 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