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 및 농업법인은 보험료 15%만 부담
[미디어제주 김은애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자연재해로 인한 농가 피해를 막고자 농작물 재해보험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농작물 재해보험은 농업인 또는 농인법인을 대상으로 감귤, 콩, 감자, 양파, 당근, 참다래 등을 비롯한 52개 작물의 자연재해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수단이다.
보험료의 85%(국비 50%, 도비35%)를 지원하기 때문에 농가는 15%만 부담하면 된다.
태풍 시기가 다가오며, 제주도는 지난 22일부터 지역 농협을 통해 가을감자, 양배추, 메밀, 브로콜리, 당근 재배농가를 대상으로 가입 신청을 받고 있다.
이와 관련, 제주도가 밝힌 2019년 기준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건수는 2만3275건, 면적은 1만7480ha에 달한다.
2019년에는 농작물 재배면적 대비 38.6%의 농가가 보험에 가입해 매년 가입건수와 면적이 증가하는 추세다.
*(`16년) 4.8% → (`17년) 12.2% → (`18년) 22.4% → (`19년) 38.6%
이에 제주도는 "지난해 돌풍 및 3차례의 연이은 태풍, 가을장마로 인해 피해를 입은 1만 2331 농가에 보험금 612억 원이 지원돼 농가 경영 안정에 큰 도움을 줬다"면서 보험 가입을 권장하고 있다.
또 제주도는 지난 2015년부터 콩·마늘·양배추를 대상으로 농산물 가격하락 시 손실을 보장해주는 ‘농업수입 보장보험’ 시범사업을 추진 중이다.
농업수입 보장보험 또한 지난 22일부터 지역농협에서 양배추 재배농가를 대상으로 가입 신청을 받고 있다.
이외에도 보험 대상 농기계를 소유 또는 관리하는 농업인(만 19세 이상)을 대상으로 농기계 종합보험도 지원한다. 보험 가입 농업인은 농기계 작업 중 파손된 농기계, 신체 사고, 대인 배상, 대물 배상에 대해 손실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전병화 도 농축산식품국장은 “태풍·호우 등 자연재해에 대한 예방 차원에서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을 유도하고 있다”면서 “재해보험 및 농기계 종합보험료 지원 사업 등을 적극 활용해 피해를 최소화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농업인 및 농업법인 대상 보험>
1. 농작물 재해보험: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 및 농업시설물 피해보상을 통한 농가경영 불안 해소
2. 수입보장보험: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 수확량 감소 및 가격하락으로 농가 수입이 일정수준 이하 하락 시 보장
3. 농기계 종합보험: 농기계 작업 중 발생한 농기계파손, 자기신체사고, 대인·대물 배상에 대하여 보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