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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랑주의보에도 제주 바다서 레저 활동 잇따라 적발
풍랑주의보에도 제주 바다서 레저 활동 잇따라 적발
  • 이정민 기자
  • 승인 2020.07.25 14: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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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서퍼·대여업체 등 수상레저안전법 위반 입건
제주해양경찰서 전경.
제주해양경찰서 전경.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풍랑주의보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제주 바다에서 서핑 등을 하던 이들이 해경에 적발됐다.

제주해양경찰서는 지난 24일 오후 2시 40분께 제주시 이호해수욕장에서 서핑보드를 즐긴 A(22.고양시)씨를 수상레저안전법 위반(운항규칙) 혐의로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 때는 바다에 풍랑주의보가 발효된 시기로, 기상특보가 내려진 바다에서는 레저활동을 할 수 없다.

이날 오전 10시 35분께에는 제주시 구좌읍 세화해변 인근 해상에서 패들보드를 즐기던 20대 남성 2명(서울)이 같은 혐의로 입건됐다. 이들은 패들보드를 빌려 약 1시간 20분 동안 즐기던 중 힘이 빠져 표류하다 해경에 구조됐다.

해경은 3명을 비롯해 이들에게 서핑보드와 패들보드를 빌려준 대여업체 2곳도 수상레저안전법 위반(사업자의 안전점검 등 조치) 혐의로 입건했다. 법상 풍랑주의보 발효 지역에서는 레저활동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대여업체도 이 같은 내용을 안내하며 대여하지 말아야 한다.

해경 관계자는 "바다에서 레저 활동 시 기상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며 "기상특보가 내려진 지역에서 수상 레저활동을 즐기다 적발되면 수상레저안전법에 의해 과태료가 부과되니 주의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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