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21:53 (금)
제주시 이달 30일까지 농어촌민박 안전점검
제주시 이달 30일까지 농어촌민박 안전점검
  • 이정민 기자
  • 승인 2020.07.25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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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제주시청사 전경. [제주시]
제주시청사 전경. [제주시]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시는 휴가철 관광수요 증가에 대비 오는 30일까지 농어촌민박에 대한 안전점검을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동절기 점검에서 보완 사항이 지적된 사업장과 최근 점검을 받지 않은 농어촌민박 등이다. 100개소 이상을 표본 추출해 분야별 점검을 벌인다.

점검 사항은 ▲안전관리 체계 ▲화재 안전관리 분야 ▲전기와 가스 및 물놀이 시설 ▲식재료, 조리실 위생관리 등이다. 지난해 8월 농어촌민박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화재안전시설에 일산화탄소경보기, 가스누설경보기, 소화확산방지기, 피난유도표지 등의 설치 여부도 점검한다.

제주시는 점검 결과 부적격 사업장에 대해 시정명령,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조치를 할 예정이다. 농어촌정비법상 시설 및 운영개선 명령 미이행 시 1차 시정명령, 2차 사업정지 15일, 3차 사업정지 1개월, 4차 사업장 폐쇄명령이 내려진다.

한편 제주시 지역 농어촌민박 수는 올해 6월 기준 2912개이며 보유 객실 수는 7616실이다. 지역별로 보면 동(洞)이 297개소 1146실, 읍.면이 2615개소 6470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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