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19 13:21 (금)
제주 게스트하우스서 만취 여성 성폭행 20대 징역 5년
제주 게스트하우스서 만취 여성 성폭행 20대 징역 5년
  • 이정민 기자
  • 승인 2020.07.24 11: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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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 부인하다 DNA 나오자 합의 성관계 주장
법원 “피해자에 대한 반성보다 은폐” 법정구속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 지역 게스트하우스에서 술에 취한 여성을 강간한 20대가 법정 구속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주거침입 강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모(24)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며 법정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 및 청소년 관련기관과 장애인복지시설 7년간 취업제한도 내려졌다.

제주지방법원. ⓒ 미디어제주
제주지방법원. ⓒ 미디어제주

김씨는 2018년 5월 10일 새벽 자신이 매니저로 있는 서귀포시 소재 게스트하우스 투숙객 A(20.여)씨를 숙소에 침입, 강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친구와 함께 이날 제주에 여행온 관광객으로 술에 만취한 상태였다.

김씨의 범행 시기는 같은 해 초 제주시 구좌읍 소재 모 게스트하우스에서 매니저 한정민에 의해 여성이 살해된 사건이 발생한 지 100일도 지나기 전이다. 가해자 한정민이 충북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채 발견되는 등 게스트하우스 여성 살해 사건의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

게스트하우스 운영자의 아들이기도 한 김씨는 수사기관 등에서 피해 여성이 만취해 구토하지 않을까 걱정돼 확인을 위해 들어간 것이어서 주거침입에 해당하지 않고, 성관계도 합의하에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수사과정에서는 성관계 사실조차 부인하다 피해자의 옷에서 자신의 DNA가 나오자 그제서야 합의하에 성관계를 인정했다. 오히려 피해 여성이 구토를 하고 아무 말 없이 나간 것 때문에 전화를 했는데 세탁비를 요구하는 것으로 받아들여 화가 나 나쁘게 진술하는 것 같다라는 취지의 진술을 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해 여성이 만취한 상태로 구토까지 하는 상황인 점, 김씨가 마련한 식사와 음주는 했으나 이날 처음 봤고 개인적인 교감이 없었던 점, 특별히 무고할 동기가 없는 점 등을 들어 김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같은 객실 내에 있던 친구에게 적극적으로 도움을 청하지 못한 것은 만취 상태인데다 수치심에 의한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미안함을 진지하게 고민하기보다 잘못을 은폐하고 정당화하려는데 노력했다"며 "범행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나이, 성행, 범행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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