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오는 8월 10일 선고 기일 예고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지난 4월 치러진 제21대 국회의원선거(총선)에 나섰던 후보와 선거를 도운 형이 나란히 법정에 설 전망이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는 2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성철(52) 미래통합당 제주특별자치도당위원장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21대 총선 당시 제주시갑 선거구에 미래통합당 후보로 나선 장성철 위원장은 지난 4월 4일과 5일 네 차례에 걸쳐 확성기를 이용해 유세 활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직선거법 상 확성장치는 연설 및 대담을 하는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이 개최한 옥내 모임에 참석 시 그 장소에 설치된 확성장치를 사용할 수 있다.
장 위원장은 자신에 대한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검찰의 증거도 동의했다. 다만 선거법이 정한 확성장치의 기준이 불분명한 문제가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장 위원장은 이날 검찰이 벌금 70만원을 구형하자 최후 변론에서 "책임있는 지역 정치인으로서 실정법을 위반해 법정에 선 것을 도민들께 사과하고 반성한다"며 재판부의 선처를 구했다.
재판부는 이에 따라 오는 8월 10일 장 위원장에 대한 선고 공판을 예고했다. 이 날은 장 위원장의 선거를 돕던 형(67)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선고 날이기도 하다.
장 위원장의 형 장씨는 지난 4월 4일 한림오일시장에서 동생의 명함 수십 장을 유권자들에게 배부한 혐의다. 등록된 선거사무원이지만 후보와 동행할 때만 명함을 배부할 수 있으나 후보인 동생이 도착하기 전에 약 40분 가량 명함을 배부했다.
장씨는 검찰이 벌금 100만원을 구형하자 "징역형(집행유예)이 더 낫다"고 할 정도로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한 바 있다. 장씨의 재판도 제2형사부가 맡고 있다.
이에 따라 장씨 형제는 같은 날 같은 재판부로부터 공직선거법 위반에 관한 형을 선고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