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00:04 (금)
“공무원 인건비 과다 추계 … 불용률 해마다 9%대”
“공무원 인건비 과다 추계 … 불용률 해마다 9%대”
  • 홍석준 기자
  • 승인 2020.07.22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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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김황국 의원 “전국 평균 대비 3배 가까이 높아” 집중 추궁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도가 해마다 공무원 인건비를 과다 추계, 불용률이 전국 평균 대비 3배 가까이 높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제주도의회 김황국 의원(미래통합당, 제주시 용담1‧2동)은 22일 속개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문종태) 회의에서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추궁하고 나섰다.

제주도의회 김황국 의원이 21일 속개된 예산결산특위 회의에서 해마다 과다 추계되는 공무원 인건비 문제를 집중 지적하고 나섰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주도의회 김황국 의원이 21일 속개된 예산결산특위 회의에서 해마다 과다 추계되는 공무원 인건비 문제를 집중 지적하고 나섰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의회

김 의원은 제주도가 제출한 제2차 추경예산안을 다룬 이날 회의에서 현대성 도 기획조정실장에게 “이번 지출 구조조정을 하면서 인건비는 얼마나 감액했느냐”고 물은 뒤 218억원을 감액했다는 답변이 나오자 곧바로 “전체 보수액을 합하면 39억원이 증액됐다”고 따졌다.

구체적으로 무기계약직 보수의 경우 170억원이 감액됐지만, 기간제 근로자 보수액이 211억원 증액돼 전체적으로 39억원이 늘어난 부분을 콕 집어 지적하기도 했다.

특히 그는 제주도의 최근 3년간 인건비 불용률이 9%대인 점을 들어 “전국 평균 공무원 인건비 불용률이 2~3%인데 비하면 전국 통계치보다 3배 이상 높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현 실장이 “이번 추경을 통해 인건비 불용률을 전국 평균 수준까지 내릴 수 있다”고 답변하자 김 의원은 “무기계약직 보수 170억원 감액으로 2.5~3%까지 불용률을 낮출 수 있다고 하는데 근거 자료를 제출해달라”며 “자료를 분석해서 이게 잘못됐다고 하면 전국 평균 불용률에 맞춰 (인건비 예산을) 감액해도 되겠느냐”고 몰아붙였다.

김 의원은 “제주도가 제출한 추경예산안대로라면 5.7% 정도의 불용률이 예상된다”면서 “12월 정리 추경 때 제 말이 맞다면 제주도의 인건비 추계가 아주 잘못돼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될 거다. 예산담당관실에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엄중 경고하기도 했다.

이에 안우진 예산담당관은 “자료를 제출하겠다”면서 “인건비 불용률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다히 한 번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김 의원은 통상적인 공무원 임금 상승률이 2~3%대임에도 올해 본예산에 반영된 인건비가 지난해보다 5.6% 늘어난 부분을 지적하면서 “집행부는 항상 인건비를 과대 추계해놓고 마지막 정리추경 때에야 면피를 위해 일괄적으로 삭감하는 일을 되풀이하고 있다”고 거듭 이 문제를 물고 늘어졌다.

한편 김 의원에 따르면 2017년 공무원 인건비 불용액은 556억원(9.4%), 2018년 622억원(9.8%), 2019년 602억원(8.9%)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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