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10:45 (금)
‘떠난 자리’ 두고 벌인 제주 비양도항 시설 사용 허가 취소 소송
‘떠난 자리’ 두고 벌인 제주 비양도항 시설 사용 허가 취소 소송
  • 이정민 기자
  • 승인 2020.07.21 15: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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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제주시 상대 공유수면 점·사용허가처분 취소 청구 각하
이미 ‘제2도선사’ 위치 변경…“청구 대상 안 되고 실익 없어”
나머지 비양도천년랜드 측 제기한 소송들도 ‘같은 결론’ 전망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 ‘섬 속의 섬’ 비양도를 운항하는 도선의 접안 및 시설 사용을 두고 행정당국을 상대로 제기한 여러 행정소송들이 실익 없이 끝날 전망이다.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김현룡)는 21일 주식회사 비양도천년랜드가 제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공유수면 점·사용허가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실익이 없다”며 원고의 청구를 각하했다.

제주지방법원. ⓒ 미디어제주
제주지방법원. ⓒ 미디어제주

이번 소송은 한림항과 비양도항을 오가는 천년호(29t)를 운영하는 선사 비양도천년랜드(이하 1도선사) 측이 항로를 독점하다 후발 주자인 (주)비양도해운(이하 2도선사) 비양도호(48t)를 투입하며 시작됐다. 1도선사가 사용허가를 받은 비양도항 동측 바로 옆에 2도선사의 배를 댈 수 있도록 공유수면 점·사용허가를 주자 허가권자인 제주시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도선사 측은 지난해 7월 1일부터 같은 해 12월 31일까지, 2도선사 측은 같은해 8월 27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해당 구역에 대한 공유수면 점·사용허가를 받은 상황이었다. 1도선사는 제주시가 2도선사 측에 공유수면 점·사용허가를 주면서 자신들의 피해를 주장하며 지난 해 10월 해당 처분의 취소를 법원에 요구했다.

이번 소송의 쟁점은 1도선사가 공유수면관리조례에 의한 권리자에 해당하는지, 피해 예상지로 볼 수 있는지, 공유수면 점·사용허가가 제주시의 재량권 일탈 및 남용으로 볼 수 있는 지 등이었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 같은 쟁점에 대한 판단을 내리지 않고 실익을 따져 청구를 각하했다.

(주)비양도천년랜드 측이 비양도항 내 자신들이 허가 받은 곳(붉은 색 점선) 바로 옆(노란 색 점선)에 (주)비양도해운이 공유수면 점.사용허가를 받자, 이를 취소해 달라고 제주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21일 각하됐다. (주)비양도해운이 공유수면 점.사용 구역을 비양도항 남측(노란 색 원)으로 옮겨 허가를 받았기 때문이다. [제주시]
(주)비양도천년랜드 측이 비양도항 내 자신들이 허가 받은 곳(붉은 색 점선) 바로 옆(노란 색 점선)에 (주)비양도해운이 공유수면 점.사용허가를 받자, 이를 취소해 달라고 제주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21일 각하됐다. (주)비양도해운이 공유수면 점.사용 구역을 비양도항 남측(노란 색 원)으로 옮겨 허가를 받았기 때문이다. [제주시]

제주시가 이미 2도선사 측의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위치를 변경했기 때문이다. 2도선사는 비양도항 동측에서 남측으로 위치를 바꿔 지난 1월 공유수면 점·사용허가를 신청했고, 지난달 제주시가 이를 허가했다.

결국 1도선사가 제주시를 상대로 비양도항 동측 2도선사의 공유수면 점·사용허가를 취소해달라고 한 것은 '이미 떠난 빈자리'를 두고 한 것이어서 취소를 구할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형식적으로는 원고 패소처럼 보일 수 있지만 이번 각하는 원고의 청구 기간 경과로 인한 부적법하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1도선사 측이 제주시를 상대로 제기해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이 외에도 본안이 3건이고 집행정지가 1건이다. 2도선사 측에 대한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취소 처분 소송이다. 이에 따라 남은 소송들도 이날 판결과 같이 ‘실익이 없는 상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비양도 1도선사와 2도선사는 각종 고소·고발 등 첨예한 갈등을 밖으로 표출하다 제주시가 양 도선사의 항만시설 및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연장을 해주지 않고 행정선을 투입(지난 5월 1일)하자 한 달 여 만에 화해하고 고소·고발·소송 취하 등을 약속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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