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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 "중학생 간 폭행 사건, 가해 학생에 출석 정지 등 긴급조치"
도교육청, "중학생 간 폭행 사건, 가해 학생에 출석 정지 등 긴급조치"
  • 김은애 기자
  • 승인 2020.07.20 17: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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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제주 김은애 기자] 제주에서 중학생 간 폭행 사건이 발생해 경찰과 제주도교육청이 각각 조사에 나섰다.

20일 제주서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 18일 제주시 노형동 지역에서 발생해 19일 신고가 접수됐다.

가해 학생은 중학교 3학년 1명과 2학년 2명, 피해자는 1학년 1명으로, 모두 여학생인 것으로 파악된다.

이와 관련, 제주도교육청은 20일 오후 4시 기자회견을 갖고, 가해 학생에게 학교폭력 예방법에 따른 긴급조치(고발학생에 대한 보복행위 금지, 출석 정지 및 그밖에 필요한 긴급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이날 회견에서 진규섭 학생안전지원과장에 따르면, "여러가지 학교폭력을 위한 제도를 실시하고, 학교를 위한 교육을 실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건이 발생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 "학교장 사전조치로서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로서는 관련 법률에 따라 피해학생에 대한 접촉, 출석 정지 처분이 내려졌다"고 밝혔다. 피해 학생은 현재 병원에 입원 중으로 알려진다.

또 도교육청이 밝힌 바에 의하면, 가해 학생의 지속적인 괴롭힘이나 폭행 사실은 아직 확인된 바 없다. 다만, 도교육청은 △ 현재 사건 경위를 경찰이 조사 중인 점 △도교육청은 수사 권한을 갖지 못하는 점 △학생 진술로만 사안을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점 등을 들며, 학생 간 잘잘못을 따져 언급하는 것은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이에 도교육청은 추후 피해 학생의 학교에서 열릴 학교폭력 대책 심의위원회(이하 '학폭위') 절차에 따라 사실여부 파악 및 조치가 이뤄진다는 점과 함께, "어느 정도 처벌이 내려지고, 보호 조치가 내려지는 지에 대해서는 학폭위 고유의 권한"인 점을 덧붙였다.

한편, 이번 중학생 간 폭력 사건에 관한 것으로 추정되는 영상물이 SNS를 통해 유포되어 2차 피해가 우려된다. 이에 도교육청은 SNS에 영상물을 올린 이가 학생인지, 일반인인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며, 경찰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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