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19 14:18 (금)
성착취·불법 촬영물 수천 개 ‘영강’ 37세 유통업 종사 ‘배준환’
성착취·불법 촬영물 수천 개 ‘영강’ 37세 유통업 종사 ‘배준환’
  • 이정민 기자
  • 승인 2020.07.17 11: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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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서 미성년자 접근 1293개 성착취물 제작
성인 여성들 불법 촬영물 907개 제작·음란 사이트 등에 유포도
음란 사이트 등서 ‘신적인 존재’처럼 추대 글 보면서 만족 얻어
제주경찰 신상정보공개 결정…‘성특법’ 의한 공개 제주 첫 사례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통해 미성년자에게 접근, 텔레그램 'N번방' 처럼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하고 음란사이트에 유포한 30대 남성이 제주경찰에 붙잡혔다. 제주경찰 신상공개위원회는 이 남성의 신상을 공개하기로 했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지난 7일 대구에서 배준환(37.경남)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이하 아청법) 위반(제작, 유포, 소지, 알선, 성매매)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이하 성특법) 위반(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및 유포) 혐의로 검거했다고 17일 밝혔다. 유통업에 종사하는 배씨는 지난 9일 구속됐고, 경찰 신상공개위원회는 지난 14일 배씨의 신상공개를 만장일치로 결정했다. 공개 사유는 피의자의 범행이 박사방 N번방으로 사회적 파장 큰 와중에도 집중된 점과 피해자 수가 52명에 달하고 제작 유포 건수가 수천 개에 달하는 등 공공의 이익과 국민의 알권리 보장, 재범 방지를 위함이다.

성특법에 의한 피의사 신상정보 공개 결정은 제주에서 첫 사례이고 전국에서는 일곱 번째다. 'N번방' 이외로는 처음이다. 성특법 제25조 1항은 '성폭력범죄의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고, 국민의 알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 방지 및 범죄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얼굴, 성명 및 나이 등 피의자의 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제주지방경찰청사 전경. ⓒ미디어제주
제주지방경찰청사 전경. ⓒ미디어제주

배씨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통해 알게 된 청소년 44명을 유인해 성착취물 1293개를 제작하고 88개를 음란사이트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1293개 음란물 파일의 용량만 66.5기가바이트에 이르고, 피해 청소년은 만 11세부터 만 16세까지로 파악됐다.

배씨는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서 '영강'이라는 아이디를 사용하며 '정해진 수위 미션' 성공 시 1건당 적게는 1000원, 많게는 2만원 정도의 기프트콘을 제공했다. 배씨는 자신을 전직 영어강사라고 소개했다.

특히 지난 3월부터는 검거 전까지 '환영합니다. 미션 성공하고 기프트콘, 문상(문화상품권) 받아가세요' 등의 오픈 채팅방을 약 1000번 가량 개설했다. 텔레그램 '박사' 조주빈 사건으로 전국이 떠들썩할 때도 집중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 이는 경찰의 디지털포렌식을 통해 확인한 수치다.

지난 5월 구속 송치된 20대 남성 통해 수법 배워

텔레그램으로 연락 주고 받으며 ‘사부’라고 불러

배씨는 또 지난해 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성인 8명에 대한 불법 촬영물 907개를 제작해 인터넷에 유포한 혐의도 있다. 여기에 청소년 2명에 대한 성매수(알선 포함) 혐의도 추가됐다.

배씨의 범행은 지난 5월 20일 아청법 위반, 강요, 협박, 공갈, 성매매 등의 혐의로 제주검찰에 구속 송치된 B(29.경기)씨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파악된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경찰의 조사과정에서 B씨가 "'영강'이라는 아이디를 쓰는 사람과 자신의 파일을 공유했다"고 한 것이다. 경찰의 디지털포렌식에서도 배씨와 B씨가 파일을 주고 받은 것이 확인됐다.

배씨와 B씨는 '사제 관계'처럼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배씨와 B씨는 텔레그램으로 연락을 했고, B씨를 통해 청소년을 대상으로한 성착취물 영상 등의 수법을 배운 것으로 드러났다. 배씨는 B씨를 '사부'라고 불렀다. 경찰은 B씨와 연관된 이들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기 위해 부득이 신상정보공개를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배씨가 B씨에게서 미성년 상대 범행 수법을 습득했고 자신이 제작한 성착취 영상물 등을 유포하며 과시했다"며 "음란사이트 등에서 본인을 '신적인 존재'처럼 추대하는 글을 보면서 만족을 얻었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배씨는 '영감'이라는 자신의 닉네임이 적힌 종이 등을 게시한 사진을 청소년들에게서 전송 받았고, 이 영상물을 피해자별, 날짜별로 정리했다. 성인 음란사이트에는 연재하듯이 게재했다"고 부연했다.

한편 배씨는 17일 오후 제주지방검찰청에 구속 송치된다. 경찰은 배씨에 대한 신상정보공개로 인한 별도의 사진 등을 제공하진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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