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8 19:15 (목)
“선별진료소에 세금 부과?” 비판 여론에 조례 개정 추진
“선별진료소에 세금 부과?” 비판 여론에 조례 개정 추진
  • 홍석준 기자
  • 승인 2020.07.16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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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선별진료소로 사용중인 임시건축물 취득세‧재산세 면제키로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도가 코로나19 선별진료소로 사용되는 임시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를 면제해주기 위한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최근 제주시가 관내 종합병원에 설치된 선별진료소에 취득세를 부과, 비판 여론이 일고 있는 데 따른 조치다.

현행 지방세법에 따르면 존치기간 1년을 초과하는 임시 건축물의 경우 취득세와 재산세가 부과된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설치된 선별진료소 중 컨테이너 형태인 경우 임시건축물에 해당되기 때문에 존치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 취득세 및 재산세 부과대상이 된다.

현재 도내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선별진료소는 모두 24개로, 이 중 컨테이너 형태가 15개, 천막‧텐트 형태 9개가 있다.

이 중 천막‧텐트는 임시 건축물이 아니지만, 컨테이너는 관련법에 따라 임시건축물에 해당돼 건축부서에 축조 신고를 해야 하고 존치 기간이 1년을 넘기면 취득세와 재산세도 내야 한다.

도 관계자는 이와 관련, “통상적으로 임시건축물 축조 신고하는 경우 존치 기간 1년 미만으로 최초 신고하고, 기간 만료 전에 연장 신고하면서 취득세 신고 납부를 한다”면서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전국적으로 선별진료소가 설치 운영되고 있지만 대부분 임시건축물 축조시 존치기간을 1년 미만으로 신고해 취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다른 시·도에서는 아직까지 선별진료소로 사용 중인 임시건축물에 대해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검토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현대성 도 기획조정실장은 “선별진료소 목적의 임시건축물에 대한 세제 부담을 개선하겠다”며 “신속한 조례 개정으로 취득세·재산세를 면제해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의료기관 등의 세 부담을 덜어주겠다”고 밝혔다.

한편 현재 지방세특례제한법상 국립대병원 및 지방의료원은 취득세와 재산세를 75% 감면하고 있고, 의료법인의 경우 50%를 감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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