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14:49 (금)
해수욕장 야간 음주‧취식행위 18일부터 전면 금지
해수욕장 야간 음주‧취식행위 18일부터 전면 금지
  • 홍석준 기자
  • 승인 2020.07.16 10: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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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협재‧함덕해수욕장 집합제한 명령 발동 … 24일까지 계도기간 거쳐 단속
7월 18일부터 협재해수욕장과 함덕해수욕장에서 야간 음주 및 취식행위가 전면 금지된다. 사진은  함덕해수욕장의 피서 인파 모습. /사진=제주특별자치도
7월 18일부터 협재해수욕장과 함덕해수욕장에서 야간 음주 및 취식행위가 전면 금지된다. 사진은 함덕해수욕장의 피서 인파 모습. /사진=제주특별자치도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오는 18일부터 해수욕장에서 야간 음주 및 취식 행위가 전면 금지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7월 18일부터 해수욕장에서 야간 음주‧취식 행위를 금지하는 집합제한 명령을 발동한다고 16일 밝혔다.

해양수산부의 코로나19 해수욕장 운영 대응지침에 따라 지난해 30만명 이상이 이용했던 협재해수욕장과 함덕해수욕장을 대상으로 집합제한 조치를 시행하기로 한 것이다.

이에 앞서 제주도는 지난 14일 경찰과 해경, 소방, 마을회 등 관계기관 합동 회의를 개최, 집합제한 명령 이행방안을 논의했다.

이에 따라 해수욕장 개장 시간 외 오후 7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야간시간대 백사장에서의 음주 및 취식행위가 전면 금지된다.

도는 민‧관‧경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18일부터 24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집합금지 위반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을 벌인다는 방침이다.

조동근 도 해양수산국장은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제주를 유지하기 위해 해수욕장을 찾는 방문객들은 야간에 백사장에서 음주와 취식행위를 삼가달라”고 당부했다.

집합제한 명령을 위반할 경우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최고 300만원까지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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