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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교사‧학부모 교육 3주체 관련 조례 제정 동시 추진되나
학생‧교사‧학부모 교육 3주체 관련 조례 제정 동시 추진되나
  • 홍석준 기자
  • 승인 2020.07.15 14: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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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내 교원 46.5% “교권보호‧학생인권보호 조례 함께 제정 필요”
“학부모 활동 지원 조례까지 3개 모두 제정해야” 의견도 34.4%
지난 6월 19일 열린 학교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정책간담회 모습. /사진=제주특별자치도의회
지난 6월 19일 열린 학교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정책간담회 모습. /사진=제주특별자치도의회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지난 2012년 학교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가 제정된 후 8년이 지나고 있지만, 정작 제주도내 교사들 중 16.5%만이 조례를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학교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에서 미흡하거나 부족한 내용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묻는 질문에 66.9%의 교사들이 교권보호 관련 내용이 미흡한 것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심지어 최근 학생 등 1000여명이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요구하는 청원을 접수한 사실을 인식하고 있는 교사는 25%에 불과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3월 531명의 학생을 포함한 1002명의 서명으로 도의회에 제출된 ‘제주학새인권조례 제정 촉구를 위한 청원’에 따라 고은실 의원(정의당, 비례대표)이 제정을 추진중인 학생인권조례와 부공남 교육의원(제주시 동부)이 추진중인 교권조례 외에 학부모 교육활동 조례 제정을 추진하는 등 교육 3주체의 교육활동을 내실있게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해 도내 초중고 교원 15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가 이뤄졌다.

조사 결과 도내 교사들은 학교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시급히 제정해야 할 조례를 묻는 질문에 46.5%가 교권보호조례와 학생인권조례를 함께 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교권보호조례와 학생인권보호조례, 학부모 관련 조례를 모두 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답변도 34.4%나 됐다.

특히 학생인권조례 제정에서 가장 유념해야 할 방향을 묻는 질문에 56.1%가 ‘학생의 인권과 교권의 조화를 위한 방향’을, 33.1%가 ‘학생의 인권 신장과 학생의 책임의 조화를 위한 방향’을 꼽았다.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추진중인 고은실 의원은 “청원을 추진한 제주학생인권조례 TF와 교육청 실‧국‧과장과의 좌담회를 통해 학생들의 요구와 의견을 허심탄회하게 나눴고, 교직단체 대표와 학부모회 대표 및 학생회장단 대표 등이 함께 조례 제정에 대해 논의하는 과정에서 교사 당사자들의 의견 수렴 요구를 수용해 이번 설문조사를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고 의원은 이에 대해 “교육 주체간의 권리와 활동이 조화될 수 있도록 3개의 조례를 함께 준비하게 된 것은 전국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도민 사회 화합의 결과물이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시했다.

교권보호 조례와 학부모 활동 지원조례를 준비중인 부공남 교육의원도 “설문조사 결과에서 나타났듯이 조례를 통해 학생 인권과 교권의 조화를 이룰 수 있어야 하며, 교육 3주체 모두가 각각의 권리 보호에 기여함으로써 인권 신장과 책임 조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합의를 통해 조례 제정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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