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21:53 (금)
제주서 ‘전 남편 살해’ 고유정 항소심서도 무기징역
제주서 ‘전 남편 살해’ 고유정 항소심서도 무기징역
  • 이정민 기자
  • 승인 2020.07.15 11: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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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제주제1형사부 15일 검찰·피고인 항소 기각
청주 5세 의붓아들 살해 혐의 ‘범죄 입증 부족’ 무죄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서 전 남편을 살해하고 사체를 훼손 및 유기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고유정(37.여)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받았다. 청주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는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가 선고됐다.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재판장 왕정옥)는 15일 제주지방법원 201호 법정에서 살인, 사체손괴, 사체유기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받은 고유정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고 검찰과 피고인(고유정) 측의 항소를 기각했다. 다만 재판에서 증거로 쓰인 고유정의 차량과 물품 등에 대해 압수를 결정하지 않은1심의 판단은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이를 파기, 증거물의 압수(몰수)를 결정했다.

제주지방법원과 사진 네모 안은 피고인 고유정.
광주고등법원 제주부는 15일 피고인 고유정(사진 네모 안)에 대해 전 남편 살해 및 사체 훼손, 유기에 대해서는 무기징역을, 청주 의붓아들 살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광주고등법원 제주부는 15일 피고인 고유정(사진 네모 안)에 대해 전 남편 살해 및 사체 훼손, 유기에 대해서는 무기징역을, 청주 의붓아들 살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광주고등법원 제주부는 15일 피고인 고유정(사진 네모 안)에 대해 전 남편 살해 및 사체 훼손, 유기에 대해서는 무기징역을, 청주 의붓아들 살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고유정은 지난해 5월 25일 제주시 조천읍 소재 모 펜션에서 아들을 만나러온 전 남편 강모(당시 36)씨를 살해하고 제주와 김포 등지에서 사체를 훼손, 여러 곳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보다 앞선 같은 해 3월 2일 청주 자택에서 숨진 의붓아들 홍모(당시 5세)군을 살해한 혐의도 있다.

1심(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에서는 전 남편 살인 등의 혐의만 유죄로 인정되고 의붓아들 살인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다. 사형을 구형한 검찰과 고유정 측은 모두 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이 진행되는 동안 검찰은 1심 재판부가 택한 고유정의 살인범죄 유형의 문제를 지적했다. 대법원 산하 양형위원회가 정한 살인범죄 유형은 모두 다섯 가지로 1심 재판부는 제3유형인 '비난 동기 살인'을 택했지만 검찰은 수법의 잔혹성을 볼 때 제5유형인 '극단적 인명 경시 살인'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 숨진 홍군이 '고유정에 의해 살해됐다고 볼 수밖에 없다'는 정황을 부각하는데 주력했다. 청주 자택의 외부 침입 흔적이 없고 집 안에는 홍군의 아버지와 고유정 등 3명밖에 없는 상황에서 홍군이 외력에 의한 질식으로 숨진 만큼 '살해 동기'가 없는 아버지를 제외하면 고유정이 살해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홍군과 함께 잠을 자던 아버지의 몸에 '우연히 깔려' 숨졌을지 모른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만 4세 아동이 잠을 자다 잠결에 누군가에 눌려 질식사한 사례가 보고된 바가 없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를 위해 미국 국립의학도서관의 1만5000건을 검색한 결과 '잠결에 눌려 질식사'한 사례가 있어도 피해자가 생후 6일에서 12개월의 영아뿐인 점을 제시했다.

지난달 25일 제주시 조천읍 소재 모 펜션에서 전 남편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 및 유기한 혐의로 경찰에 구속된 고유정(36.여)이 7일 오후 제주동부경찰서 유치장을 나서 진술녹화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고유정에 대한 신상공개는 지난 5일 결정됐다.© 미디어제주
2019년 5월 25일 제주시 조천읍 소재 모 펜션에서 전 남편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 및 유기한 혐의로 경찰에 구속된 고유정(36.여)이 같은 해 6월 7일 오후 제주동부경찰서 유치장을 나서 진술녹화장으로 이동하는 모습. © 미디어제주

고유정과 변호인 측은 전 남편 살해의 경우 1심과 마찬가지로 계획적인 범행이 아닌, 우발적인 사고임을 피력했다. 피해자인 전 남편이 당시 고유정을 상대로 성폭행을 시도하자 방어하며 발생한 우발적인 사고라는 것이다. 사체 손괴도 고유정이 밤새 고민하다 갑작스럽게 결정한 일이라고 항변했다.

의붓아들 살해 혐의에 대해서는 직접 증거가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검찰이 제시한 정황적인 간접 증거로만은 합리적인 의심이 배제될 정도로 입증됐다고 보기 힘들다는 점을 역설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날 “전 남편 살해 사건의 경우 펜션 예약 당시부터 ‘성인 2명과 아이 1명’으로 통보한 점, 사건 장소인 펜션 내 광범위하게 확인된 혈흔 등을 볼 때 피고인이 전 남편을 우발적으로 살해했다는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항소심에서도 1심과 마찬가지로 고유정이 전 남편을 계획적으로 살해했음을 인정한 것이다.

재판부는 의붓아들 살해 혐의에 대해서도 1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부검의와 여러 법의학자가 질식사로 추정했고 만 4세 아동이 우연히 눌려서 질식사했을 ‘포압사’의 가능성이 적다고 하지만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검찰이 제시하는 간접 증거만으로는 사망 시간 특정이 어렵고 범행 동기와 수법 등에 있어서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우월하게 유죄를 입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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