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활성화위, 한전 충전기 전기요금 특례요금제 단계적 정상화 반영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다음달부터 제주도가 구축한 개방형 전기차 충전기의 충전요금이 1㎾h당 250원으로 조정된다.
현재 요금이 ㎾h당 173.8원인 데 비하면 69.5% 오른 금액이다.
제주특별자치도 전기자동차활성화위원회는 도 구축 충전기 충전요금을 환경부 요금 기준으로 반영하되, 이용자들의 충전요금 부담을 고려해 250원으로 결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충전요금 조정은 한국전력의 충전기 전기요금 특례요금제 단계적 정상화 시행에 따른 것으로, 지난 6월까지 적용됐던 기본요금 100% 할인 전력량요금 50% 할인이 7월 1일부터 기본요금 50% 할인, 전력량 요금 30% 할인으로 각각 축소됨에 따라 운영경비가 증가하는 사항이 반영됐다.
할인율이 축소되면서 기본요금은 50㎾ 기준 급속충전기 1기당 월 5만9750원, 7㎾ 기준 완속충전기 1기당 월 8365원이 부과되며 전력량요금은 당초보다 40% 오른 요금이 부과된다.
환경부는 지난 6월 30일 전기요금 단계적 정상화 내용을 반영, 환경부의 개방형 충전기 충전요금을 1㎾h당 255.7원으로 공지하고 7월 6일부터 적용하고 있고 민간 충전사업자들은 환경부의 충전요금을 기준으로 자체적으로 요금을 조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제주도는 14일자로 충전요금 변경고시를 완료했다.
한편 제주도는 현재 급속 199기, 완속 244기 등 443기의 개방형 전기차 충전시설을 구축, 제주에너지공사를 통해 운영하고 있다.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