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19 03:47 (금)
심사위원들에게 전년도 실적 평가 채점표 제공 “왜?”
심사위원들에게 전년도 실적 평가 채점표 제공 “왜?”
  • 홍석준 기자
  • 승인 2020.07.14 16: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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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감사위, 영상문화산업진흥원 심사위원 권한 침해 적발
제주한의약연구원, 재공고 입찰 없이 수의계약 체결 사례도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 ⓒ 미디어제주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 ⓒ 미디어제주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이 공모 지원사업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심사위원들에게 전년도 사업 실적 평가와 관련, 미리 전년도 사업 실적 평가점수가 명시된 채점표를 심사위원들에게 제공하는 등의 사례가 적발됐다.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는 제주도의 출자‧출연기관인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과 제주한의약연구원을 대상으로 한 종합감사 결과 시정요구 및 통보 등 24건의 행정상 조치와 함께 4명에 대해 신분상 조치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은 공모 지원사업 심사위원들에게 전년도 실적 평가 점수가 명시된 채점표를 심사위원들에게 제공, 심사위원의 권한을 부당하게 침해한 사례 외에도 공모사업 정산 과정에서 기업 협찬 후원금으로 집행하는 것으로 계획된 상영관 대관료 150만여원을 후원금이 아닌 지원금에서 집행한 것으로 작성됐음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정산 업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제주한의약연구원은 소액 수의계약의 경우 1개 업체만 입찰해 유찰된 경우 재공고 입찰을 해야 하는데도 재공고 입찰을 하지 않고 최초 공고에 단독 입찰한 업체와 1인 견적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례가 확인됐다.

이와 함께 10건의 선금지급 계약 중 9건에 대해 선금보증서 면제 대상이 아님에도 선금보증서 대신 자체 서식인 선급지급 각서로 임의로 대체해 채권이 제대로 확보되지 않은 채 선금을 지급한 사례도 확인됐다.

이에 도감사위는 해당 기관장에게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계 직원들에게 업무연찬 및 교육을 실시하고 지방계약법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해 계약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를 요구했다.

또 2017년부터 12차례에 걸쳐 연구과제에 참여한 연구원 본인이 자신이 수행한 연구과제를 평가하는 등 연구심의위의 평가‧심의에 대한 공정성 훼손 사례가 확인되기도 했다.

한편 도감사위는 두 기관이 공통적으로 도지사와 체결한 성과계약서에 따라 기관장의 경우 연차휴가수당 지급 대상이 아님에도 기관장에게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나 868만여원의 연차수당을 회수하도록 시정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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