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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소방 화재 진압만 아니라 ‘원인 조사부터 수사까지’
제주소방 화재 진압만 아니라 ‘원인 조사부터 수사까지’
  • 이정민 기자
  • 승인 2020.07.14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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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광역화재조사단 발대…본부 소속 10명 편성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 소방당국이 화재 원인 조사부터 수사까지 전문 조사단을 운영한다.

제주소방안전본부는 14일 전문 화재 조사기관인 광역화재조사단 발대식을 개최했다. 광역화재조사단은 사회 외부 환경 변화로 화재 발생 유형과 원인이 다양해지고 관련 소송 증가로 인한 정확한 전문 조사가 필요한데 따른 것이다.

14일 열린 제주소방안전본부 광역화재조사단 발대식 참석자들이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제주소방안전본부]
14일 열린 제주소방안전본부 광역화재조사단 발대식 참석자들이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제주소방안전본부]

실제 최근 5년 동안 제주에서 발생한 3172건의 화재 중 12.6%인 393건은 원인미상으로 남았다. 지난 5월 수천마리의 돼지가 타죽으며 약 10억원의 재산 피해를 낸 서귀포시 모 양돈장 화재도 여전히 정확한 화재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다.

이에 반해 제주 소방당국이 운영하는 화재 조사관은 소방서별 2명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들은 화재 조사만 아니라 화재 지휘 보조업무까지 수행하고 있다.

여기에 범죄(방화)로 인한 화재도 지속적으로 늘어나면서 화재 조사 전문기관으로서 소방의 역할 수행이 요구돼 왔다. 범죄(방화)로 인한 화재는 2017년 15건 2018년 21건, 지난해 30건이다.

제주소방안전본부는 이에 따라 인력 재편성 및 전문화 교육 등을 통한 인력을 확보, 화재조사부터 수사까지 업무 영역을 확대한 광역화재조사단을 구성했다. 본부 소속으로 인력을 10명으로 편성했고 단순 화재를 제외한 모든 화재를 조사 대상으로 했다.

제조물 등 화재 관련 소송 업무 지원으로 피해자 보호 역할도 하게 된다. 또 특별사법경찰 업무도 병행해 소방기본법 등 7개 소방관계법령 위반 시 수사 및 검찰 송치 등 사법 처리도 한다. 방화 등 직무 범위 외 범죄 혐의 발견 시 관할 지검 검사장에 보고한다.

제주소방안전본부 관계자는 “광역화재조사단이 전문적인 조사와 법령 위반 대상에 대한 사법조치를 수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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