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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아동학대 예방, 가까운 곳에서부터
기고 아동학대 예방, 가까운 곳에서부터
  • 미디어제주
  • 승인 2020.07.14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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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윤현정 주무관(일도2동 주민센터)
일도2동 주민센터  윤현정 주무관
일도2동 주민센터 윤현정 주무관

스페인의 유명한 교육자 프레시스코 페레의 저서 제목이기도 한 “꽃으로도 아이를 때리지 말라”라는 말이 있다. 누구나 한번쯤 들어봤을 이 명언이 무색하게 최근 천안, 창녕, 포항 등지에서 아동학대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아동학대 예방에 대한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아동복지법에는 아동학대의 정의를 적극적인 가해행위뿐 아니라 체벌과 훈육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학대행위까지 포함하고 있다.

심리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발달 상태에 있는 미완의 아동이 학대에 의해 신체적, 정신적 건강이 침해될 경우 향후 성장과 발달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음은 자명하다.

그러나 아동학대 사건의 대다수가 아동을 보호해야할 절대적 환경인 가족 내에서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 사회가 얼마나 아동학대의 문제에 대해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지 시사하는 바가 크다.

그럼에도 불구, 우리나라의 아동학대 건수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아동학대 의심 신고건수는 3만건을 넘어서고 있다. 전년도의 2만4600여건에 비해 크게 증가한 것이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에서는 발생사건에 사후 대응하는 방식만으로는 아동학대 근절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고 위기아동을 선제적으로 발굴하는 시스템인 ‘e아동행복지원사업’을 도입했다.

이 사업은 각종 사회보장 빅데이터를 활용해 위기아동을 사전에 예측․발굴하고 학대신고 및 필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읍면동 공무원이 직접 아동의 가정에 방문하여 학대피해 아동을 발견하고 양육환경 개선에 도움을 주는 것이 그 목적이다. 하지만 몇 차례의 방문으로 소극적인 학대행위까지 파악하는데에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현대사회는 ‘이웃사촌’이라는 말의 의미가 퇴색된 지 오래다. 옆집에 누가 사는지도 모를 만큼 개인주의가 팽배한 사회지만 아동학대를 근절하기 위해 그 어느 때 보다도 ‘이웃사촌’의 역할이 중요하다. 앞서 말했듯이 소극적인 학대도 학대다. 이웃에 따뜻한 관심을 가지고 조금이라도 학대가 의심될 때는 지체없이 ‘112’로 적극 신고할 것을 당부 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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