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0 10:04 (토)
말다툼 하다 아내 폭행 숨지게 한 남편 징역형
말다툼 하다 아내 폭행 숨지게 한 남편 징역형
  • 이정민 기자
  • 승인 2020.07.13 11: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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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 미디어제주
제주지방법원. ⓒ 미디어제주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서 아내를 폭행해 숨지게 한 4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된 P(46)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P씨는 지난해 11월 15일 저녁 서귀포시 소재 거주지 현관 앞에서 아내(43)와 말다툼을 하다 얼굴 부위를 한 차례 때려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아내는 뇌출혈의 하나인 지주막하출혈로 제주시내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 닷새 뒤인 11월 20일 결국 숨졌다.

재판부는 "다투던 중 우발적인 폭행으로 사망에 이르렀고 피고인이 자책하며 반성하는 점, 유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어린 딸을 혼자 부양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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