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서귀포시가 13일부터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에 따른 보증인 선정 절차에 착수한다.
이번 보증인 선정은 서귀포시 관내 71개 법정 동‧리 가운데 영남동을 제외한 70개 법정 동‧리를 대상으로 2주간 진행된다.
또 1배의 법정 동‧리가 2개 이상의 행정 동‧리로 분리된 경우에는 행정 동‧리별로 보증인을 따로 선정하거나 보증인 수를 안배, 선정할 수 있다.
이번 특별조치법은 소유권 보존등기가 돼있지 않거나 등기부 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용이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전국적으로 시행된다.
오는 8월 5일부터 한시적으로 시행되며, 보증서 발급은 2022년 8월 4일까지, 확인서 발급 및 등기는 2023년 2월 6일까지 가능하다.
또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 증여, 교환 등 법률행위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및 상속받은 부동산 등을 대상으로 하며 읍면 지역은 모든 토지 및 건물, 동 지역은 농지 및 임야에 한해 적용하게 된다.
특히 이번에 시행되는 제4차 특별조치법의 경우 자격보증인 제도가 처음 도입됨에 따라 법정 동‧리별로 변호사 또는 법무사를 자격보증인으로 위촉해 신청인과 그 외 보증인을 직접 대면한 후 보증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자격보증인은 신청인과 협의를 통해 법무부령에서 정하는 보증수수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서귀포시는 특별조치법이 시행되는 8월 5일 이전에 보증인 위촉을 모두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동 지역은 시장이 읍면지역은 해당 읍면장이 위촉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