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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올해 7월 재산세 615억 부과 작년보다 5% 늘어
제주시 올해 7월 재산세 615억 부과 작년보다 5% 늘어
  • 이정민 기자
  • 승인 2020.07.11 10: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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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시가 올해 7월 정기분 재산세로 작년보다 5% 많은 총 615억여원을 부과했다.

11일 제주시에 따르면 지방세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에게 7월과 9월에 부과된다. 7월(16~31일)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 소유자 납부시기다.

제주시가 올해 7월 부과 고지한 정기분 재산세는 25만8364건에 615억1900만원이다. 주택이 18만347건에 257억2400만원, 건축물이 7만6621건에 293억5600만원, 선박이 1314건에 3억4100만원, 항공기가 82건에 60억9800만원이다.

제주 지역 건설 경기가 침체되면서 부실 건설업체도 속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제주시 전경. © 미디어제주
제주시 행정당국이 올해 7월 정기분 재산세로 작년보다 5% 늘어난 615억여원을 부과했다. 사진은 제주시 전경. © 미디어제주

이번에 부과된 정기분 재산세는 지난해 같은 기간 586억1000만원(25만2534건)에 비해 약 5% 가량 많은 것이다. 주택에서 보면 신규가 1934동 늘면서 개별주택가격과 공동주택가격이 평균 1.21%와 3.46% 떨어졌지만, 제주시 지역 전체적으로 공시지가가 4% 상승했다. 주택에서만 작년보다 12억6800만원이 늘었다.

건축물은 신규로 3697동이 늘어난 데다 신축가격기준액도 2.8% 상승해 전년보다 20억4800만원이 더 부과됐다. 선박과 항공기는 감가율 적용에 의한 과표 하락으로 작년과 비교해 각각 8000만원과 3억2700만원이 줄었다.

재산세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과 우체국 등에서 납세고지서로 납부할 수 있다. 고지서가 없어도 금융기관 CD/ATM기에서 현금카드(통장), 신용카드로 납부가 가능하다.

제주시는 오는 24일까지 납부한 조기 납세자 중 컴퓨터 추첨으로 200명을 선정, 2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제공할 계획이다. 또 기한 내 징수율 향상을 위해 전광판과, 일간자, 인터넷 홈페이지, 문자메시지 등으로도 홍보하고 있다.

한편 재산세 납부 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추가되고 세액 30만원 이상은 매달 0.75%의 중가산금이 부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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