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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탄절’ 아는 누나 성폭행 혐의 20대 무죄
‘성탄절’ 아는 누나 성폭행 혐의 20대 무죄
  • 이정민 기자
  • 승인 2020.07.09 16: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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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법원 “범죄 증명 없는 경우 해당” 9일 선고
피해자 진술 일관성·저항 뒷받침 증거 부족 지적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성탄절 아침 아는 누나를 성폭행 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던 20대가 무죄로 풀려났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는 9일 강간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정모(23)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제주지방법원은 22일 관광진흥법 위반 혐의로 신청된 A(60)씨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영장을 기각했다.
제주지방법원은 9일 강간 혐의로 구속 기소된 20대 남성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정씨는 2018년 크리스마스인 12월 25일 아침 시간대 제주시 소재 모 모텔에서 평소 알고 지낸 A(25.여)씨를 강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씨는 재판에서 자연스럽게 신체 접촉을 하면서 일부 행위를 한 것은 사실이지만 실제로 강간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강하게 저항했다는 진술을 뒷받침할만한 증거가 부족함을 지적했다.

피해자는 2018년 12월 25일 수사기관에서 정씨로부터 제압 당해 30분 정도 강제로 성관계를 당했다고 했지만, 이듬해 2월 13일 진술에서는 제압의 유형력과 강제 성관계 시간 등에서 달라졌다.

재판부는 또 저항이 곤란할 정도로 제압되는 등 강하게 잡혔다면 신체에 외상이 남거나 통증을 언급할텐데 피해자가 사건 당일 경찰과 해바라기센터에서 통증을 말하지 않고 멍 등의 상처를 찍은 자료가 없는 점도 들었다.

수사기관이 사건 당일 샤워를 하지 않은 피해자의 손톱과 목 등 신체에서 세포를 채취, 유전자감정을 의뢰한 결과 강한 저항의 수단으로 사용했을 손톱 밑에서도 정씨의 유전자가 검출되지 않았다.

사건 현장인 모텔 폐쇄회로(CC)TV 영상에서 피해자가 먼저 나왔지만 그 모습이 급박한 위험에서 벗어나려는 태도나, 이를 저지하려는 피고인의 태도가 관찰되지 않는 것도 공소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에 따라 "이번 사건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해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정씨는 이날 무죄 선고에 대한 도내 일간지의 공시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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