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00:04 (금)
제주도 ‘해열제 10알 복용 여행’ 안산시 확진자 1억대 손해배상 청구
제주도 ‘해열제 10알 복용 여행’ 안산시 확진자 1억대 손해배상 청구
  • 이정민 기자
  • 승인 2020.07.09 15: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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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피해 업체 2곳 공동 9일 제주지방법원 접수
방역비용·영업 손실·자가 격리 등 총 1억3000만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특별자치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유증상에도 해열제를 먹어가며 제주 여행을 한 안산시 코로나19 확진자를 상대로 1억원대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제주도는 9일 변덕승 법무담당관을 통해 제주지방법원에 '안산시 확진자' A씨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 소장을 접수했다. 청구인은 제주도와 A씨가 다녀가 사업장 폐쇄 조치를 피해를 입은 업체 2곳이다. 배상요구 금액은 제주도가 방역 및 자가 격리 지원 등 1억원이고 2개 업체는 영업 손실과 자가 격리에 의한 피해 위로금 등 각 1500만원씩이다.

제주특별자치도 변덕승 법무담당관이 9일 제주지방법원에 안산시 확진자 A씨를 상대로한 손해배상청구 소장을 접수하고 있다. © 미디어제주
제주특별자치도 변덕승 법무담당관이 9일 제주지방법원에 안산시 확진자 A씨를 상대로한 손해배상청구 소장을 접수하고 있다. © 미디어제주

제주도에 따르면 A씨는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을 가능성이 크고 몸살 및 감기 기운 등의 증상이 있음에도 지난 6월 15일부터 18일까지 일행들과 제주 패키지여행을 했다. 입도 다음 날인 16일부터 감기 몸살 기운을 보이자 해열제 10알을 복용하며 관광을 이어나갔다.

A씨는 6월 17일 코로나19 감염 확진 판정을 받은 '강남구 80번 확진자'와 동선이 겹쳐 강남구보건소로부터 검사를 받으라는 문자 메시지도 받았다. 6월 18일 제주를 떠난 뒤 같은 날 오후 강남구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았고 다음날인 19일 양성판정을 받았다. 강남구보건소에서 확진 판정을 받았지만 주소지가 안산시여서 안산시 확진자로 분류됐다.

확진판정으로 인해 A씨와 접촉한 숙박업소 직원, 식당 및 관광업소 직원을 비롯해 버스 기사, 가이드 등 도민 29명 등 모두 59명이 자가격리됐다. A씨가 들린 21개 업체가 일시적으로 폐쇄하는 등 피해를 입었다.

제주특별자치도 변덕승 법무담당관(오른쪽) 등이 9일 안산시 확진자 A씨를 상대로한 손해배상청구 소장을 접수하기 위해 제주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 미디어제주
제주특별자치도 변덕승 법무담당관(오른쪽) 등이 9일 안산시 확진자 A씨를 상대로한 손해배상청구 소장을 접수하기 위해 제주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 미디어제주

제주도는 A씨처럼 명백한 증상이 있음에도 신고하지 않고 여행을 강행할 경우 도내 방문지와 접촉자는 물론 거주지로 돌아가는 동선 상에서 수많은 추가 감염자를 발생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주 방역만 아닐 전국의 방역을 위해서도 법적인 책임을 단호히 물을 방침"이라고 이날 A씨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배경을 설명했다.

제주도는 앞서 지난 3월 30일에도 정부의 자가 격리 권고를 어기고 증상이 있음에도 제주여행을 강행한 '강남구 모녀 확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 소송은 제주지방법원에서 진행 중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제주가 70만 도민의 생활 터전이자 국민들에게 힐링을 주는 곳"이라며 "코로나19의 도피처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증상이 있음에도 마스크를 쓰지 않는 등 방역 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제주여행을 강행해 국민과 공동체를 위협하는 행위를 한다면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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