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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총선 후보’ 형 “벌금 대신 집행유예를”
선거법 위반 ‘총선 후보’ 형 “벌금 대신 집행유예를”
  • 이정민 기자
  • 승인 2020.07.09 13: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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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공판서 검찰 벌금 100만원 구형하자 재판부에 요청
“경제적 형편 어려워 제주행 비행기 표도 힘들게 구해”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지난 4월 15일 치러진 제21대 국회의원선거(총선) 당시 후보자 없이 명함을 뿌린 선거사무원이 자신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는 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모(67)씨에 대한 공판을 속행했다.

27일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강간 등 살인)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받은 박모(51)씨에 대한 항소심 두 번째 공판이 열린 제주지방법원 201호 법정. © 미디어제주 자료사진
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모(67)씨에 대한 공판이 열린 제주지방법원 201호 법정. 검찰은 장씨에 대해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다. © 미디어제주 자료사진

장씨는 지난 4월 4일 낮 제주시 한림오일시장에서 제주시갑 선거구에 후보로 나선 자신의 동생의 명함 수십 장을 유권자들에게 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장씨는 사흘 전인 4월 1일 선거사무원으로 등록했지만, 선거사무원은 후보와 동행할 때만 후보의 명함을 배부할 수 있다. 그러나 동생인 후보가 현장에 도착하기 전 약 40분 동안 명함을 배부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날 공판에서 장씨에 대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장씨와 변호인은 이에 대해 경제적인 어려움을 호소했다. 벌금 100만원을 낼 여력이 없어 차라리 집행유예가 낫다고 할 정도라고 밝혔다. 변호인은 “피고인이 다른 지방에 거주하면서 재판을 위해 제주에 오는 비행기 표도 어렵게 구했을 정도”라며 선처를 구했다.

재판부는 장씨에게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인 집행유예를 원하느냐”고 묻기도 했다. 변호인은 재차 “벌금형이 좋겠지만 경제적 형편이 너무 어렵다는 점을 고려바란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오는 8월 10일 오후 장씨에 대한 선고를 예고했다. 애초 8월 13일 오전을 선고기일로 잡았으나 장씨 측의 요청으로 기일을 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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