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10:45 (금)
‘민식이법’ 적용 제주 첫 사례 운전자 벌금 700만원
‘민식이법’ 적용 제주 첫 사례 운전자 벌금 700만원
  • 이정민 기자
  • 승인 2020.07.09 12: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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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태우고 병원 가다 어린이보호구역서 사고
법원 “범행 인정·반성 피해자 원만히 합의” 선처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초등학생을 차로 쳐 다치게 한 운전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제주에서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처벌을 강화한 이른바 '민식이법' 시행 후 첫 사례로, 재판부가 여러 정황을 참작해 선처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는 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어린이보호구역 치상) 혐의로 기소된 박모(67·여·대구)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9일 제주에서 '민식이법'이 적용된 첫 사례 재판에서 재판부가 피고인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9일 제주에서 '민식이법'이 적용된 첫 사례 재판에서 재판부가 피고인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박씨는 지난 5월 4일 오전 서귀포시 모 초등학교 인근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자신이 몰던 승용차로 양모(11)군을 치어 전치 2주의 부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양군은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박씨의 차에 치였다.

박씨는 남편을 태우고 병원으로 향하던 중 어린이보호구역을 시속 35~36km의 속도로 지나다 사고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제한속도는 시속 30km 이하다. 박씨는 사고 후 양군을 병원에 데려갔고 경찰에 자수했다.

재판부는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속도와 신호를 위반해 사고를 냈으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상해 정도도 비교적 크지 않다”며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 측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민식이법'은 지난해 9월 충남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한 고 김민식(당시 9)군의 사고로 발의됐고 올해 3월 25일부터 시행됐다.

보호구역 내에 과속단속 카메라와 과속방지턱, 신호등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한 개정 도로교통법과 교통사고 처벌을 강화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의 관련 규정을 의미한다.

'민식이법' 적용 사고 발생 시 징역 1년 이상 15년 이하 혹은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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