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4 17:54 (수)
제주도, 비자림로 공사 관련 환경청으로부터 과태료 처분
제주도, 비자림로 공사 관련 환경청으로부터 과태료 처분
  • 홍석준 기자
  • 승인 2020.07.08 16: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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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산강유역환경청, 환경영향평가법 위반 500만원 과태료 처분 고지
이수진 국회의원 “원 지사 무리한 결정으로 재정 낭비, 도민들에게 사과해야”
제주도가 지난해 5월 30일 중단된 제주시 비자림로 확장 공사를 재개했다가 영산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됐다. 사진은 사업 구간 삼나무 벌목 모습. © 미디어제주
제주도가 지난해 5월 30일 중단된 제주시 비자림로 확장 공사를 재개했다가 영산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됐다. 사진은 사업 구간 삼나무 벌목 모습. © 미디어제주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도가 비자림로 공사를 재개하면서 환경영향평가법을 위반, 영산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500만원의 과태료 처분 고지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수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8일 보도자료를 통해 제주도가 지난 5월 27일 비자림로 공사를 재개하자 영산강유역환경청이 다음날 곧바로 공사 중지를 요청했고, 6월 22일자로 환경영향평가법 40조 4항 위반에 따른 과태료 500만원 처분을 예고하는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비자림로 공사는 제주시 대천~송당 구간 지방도로를 2차선으로 4차선으로 확장하는 공사로, 지난 2018년 8월 공사가 사직됐다가 3일 만에 환경훼손 논란이 불거지면서 중단된 바 있다.

당시 영산강유역환경청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통해 계획 노선의 대부분이 경관보전지구 2등급 지역을 통과한다는 점을 지적, 삼나무 훼손 최소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 제주도에 계획을 보완하도록 요청했다.

이후 제주도와 영산강유역환경청은 환경 훼손 저감대책을 보완하기 위한 협의를 진행했지만, 협의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도가 공사 설계변경 후 지난해 3월 공사를 재개했다.

결국 공사가 재개된 후 해당 지역에서 팔색조와 애기뿔소똥구리 등 멸종위기종이 서식하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영산강유역환경청이 다시 공사 중단을 요청, 2개월만에 다시 공사가 중단됐다.

이번 영산강유역환경청의 과태료 처분은 올해 5월 27일 제주도가 다시 공사를 강행한 데 따른 조치다.

영산강유역환경청은 환경훼손 저감대책에 대한 계획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 재개가 강행되자 다음날 곧바로 공사중지 요청을 한 데 이어 제주도에 환경영향평가법 위반 혐의로 과태료 처분을 고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승인청과 계획 변경협의를 마치기 전에 공사를 해서는 안되며 착공, 준공, 3개월 이상의 공사 중지 또는 3개월 이상 공사를 중지한 후 재개할 경우 환경부와 환경청에 사전 공지하도록 돼있다.

하지만 제주도는 환경청과 변경 협의도 마치지 않은 상태에서 사전 공지조차 없이 공사를 재개했다가 바로 다음날 환경청의 요청에 따라 공사를 중단하고 계획 변경을 위한 용역을 발주하기로 한 상태다.

이에 대해 이수진 의원은 “보호종 서식지와 산림훼손 우려가 있는 이상 제주도는 관할청과 공사계획 변경 협의를 통해 공사 계획에 그 내용을 반영한 후 공사를 재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무리한 공사 재개로 현행법을 위반했다”면서 “원 지사가 지난 4월 도의회 답변에서 5월 내에 공사를 재개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이뤄진 것으로, 원 지사의 불통 행정에 의해 저질러진 불법 행정임이 명확하다”고 원 지사의 책임을 지적했다.

또 이 의원은 “원 지사의 무리한 결정으로 재정을 낭비하고 일선 공무원들에게 피해를 주게 된 점에 대해 지사가 도민들에게 사과해야 한다”면서 환경청과 협의를 모두 마친 후 공사재개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편 비자림로 건설 문제와 관련, 도내 시민단체들은 지난 6월 16일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해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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