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21:53 (금)
제주도 산하 지방공공기관 채용비리 ‘일상다반사’
제주도 산하 지방공공기관 채용비리 ‘일상다반사’
  • 이정민 기자
  • 승인 2020.07.08 15: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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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감사위 20개 기관 대상 특정감사 결과 8일 공개
동점자 나오자 공고문에도 없는 ‘보훈 가점’ 부여
인사위원회 심의 내용 다르게 전형 방법 등 변경
응시자 이해관계인 시험위원 위촉 합격자 결정도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특별자치도 산하 지방공공기관들의 채용 비리가 만연한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도감사위원회는 지난 1월 7일부터 2월 7일까지 시행한 도내 지방공공기관 채용 실태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 8일 공개했다. 이번 감사는 제주도 산하 20개 지방공공기관을 대상으로 2018년 10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시행한 신규 채용과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업무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이에 따르면 제주문화예술재단은 정규직 전환 대상 사업이 아님에도 기간제 계약직(비정규직)을 정규직(공무직) 전환 대상으로 삼아 특별 채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상임 이사를 객관적 검증 없이 추천 순위를 바꾸며 추천했고 직원 공개 채용에는 인사위원회 심의 없이 응시자격을 제한하기도 했다.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 ⓒ 미디어제주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 ⓒ 미디어제주

제주도개발공사는 보훈대상자인 취업 지원 대상자를 채용하면서 취업 사실을 보훈청에 통보하지 않았다. 지역 출신 응시자에게만 면접 가점을 부여하는 등 채용 절차를 부적정하게 운영한 것으로 지적됐다.

제주관광공사는 시험대행 용역사에 전형을 위탁하면서 시험위원 구성에 대한 지도 및 감독을 철저히 하지 않아 시험에 대한 공정성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다. 비상임 임원을 징계 등 결격 사유 조회도 없이 추천한 것으로 파악됐다.

제주테크노파크는 직원 공개 채용 시험에서 1차 서류 전형과 2차 면접 전형 간 시험위원을 중복 운영했고 이 중 개방형 직위 공모 공고를 도청 홈페이지를 제외한 채 기관 자체 홈페이지에만 게시했다. 응시자 인적사항도 시험평가위원에게 제공하면서 당시 재직 하던 사람이 최종 합격하게 했다.

제주경제통상진흥원은 인사위원회 심의 내용과 다르게 시험 전형 방법과 합격자 결정 방법 등을 임의 변경한 것으로 확인됐다. 시험전형위원 구성을 응시자와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으로 구성 및 운영하면서 합격자를 부적정하게 확정했다.

제주의료원은 임직원 공개 채용 시 동점자가 나오자 이 중 1명에게 애초 공고문에서 정한 합격자 결정 기준과 다르게 보훈 가점을 부여하며 최종 합격시켰다. 또 도립요양원에서는 시험전형위원을 내부 직원으로만 구성해 합격자를 정하기도 했다. 서귀포의료원은 서귀포공공산후조리원 직원 채용 시 외부전형위원 없이 산후조리원장 단독으로 서류와 면접을 시행해 합격자를 정했다.

제주연구원은 채용분야별 관련 자격증 기준을 제시하지 않은 채 자격증 개수에 따라 평가 점수를 부여하고 응시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을 시험위원으로 위촉해 합격자를 결정했다.

제주도체육회는 시험 항목에 대한 평가 기준이나 배점 등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 없이 시험위원을 응시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으로 구성해 합격자를 결정했고 제주도장애인체육회 역시 시험 방법과 시험 과목 등의 규정 없이 채용별 임의로 정해 시험 전형을 운영했다.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은 블라인드 채용을 하지 않은 채 서류 전형에서 경력 점수와 자격증 점수를 임의로 부여하고 시험전형위원으로 응시자와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을 위촉, 최종 합격자를 정하도록 했다.

이 외에 제주신용보증재단과 제주한의약연구원도 제대로 된 절차 없이 채용 업무를 수행했다.

제주도감사위원회는 이에 따라 총 32건의 행정상 조치와 경징계 2명, 훈계 5명, 주의 3명 등 10명에 대한 신분상 조치를 제주도지사에게 요구했다. 신규 채용에 관한 사항이 30건이고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관한 사항이 2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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