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8 22:34 (목)
‘성폭행 중국인 석방 공방’ 제주법원 “우린 판결문으로 말한다”
‘성폭행 중국인 석방 공방’ 제주법원 “우린 판결문으로 말한다”
  • 이정민 기자
  • 승인 2020.07.07 18: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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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공보판사 명의 입장문 “1심 판결에 충분히 설명”
“법정 밖 소송절차 언급 부적절 항소심서 다루면 돼”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법원이 지난 2일 재판에서 중국인의 성폭행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것이 재판부의 비협조 때문이라는 검찰의 주장에 대해 입장을 내놨다. 1심 판결문의 내용이 법원의 입장이라는 것이다.

제주지방법원은 7일 공보판사 명의로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를 통해 "해당 형사사건에 대한 검찰의 주장과 관련한 법원의 입장은 1심 판결에 충분히 설명된 그대로"라고 밝혔다. 이어 "더 이상의 답변은 할 게 없다"고 부연했다.

제주지방법원. ⓒ 미디어제주
제주지방법원. ⓒ 미디어제주

또 "아직 확정되지 않은 형사사건의 소송기록 내용을 소송절차 이외에서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 법 체계가 법정에서 실체적 진실을 따지는 공판중심주의인 만큼 법정에서 잘잘못을 따져야지 법정 외에서 이를 논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다. 법원은 1심 재판부(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가 무죄를 선고하게 된 내용(사유)은 항소심에서 주요 쟁점으로 다뤄질 것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제주검찰은 앞서 지난 6일 기자들에게 보낸 자료에서 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특수강간), 강간,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바모(42)씨에 대한 판결 중 일부가 잘못됐다고 피력했다. 1심 재판부가 판시한 ▲검사(검찰)의 형사사법공조요청에 따른 피해자 중국 내 소재지 파악 ▲증인 소환장 송달 ▲현지 법원 을 통한 증인신문 요청 등의 미조치가 사실은 검사의 요구를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라고 항변했다.

제주지방검찰청. ⓒ 미디어제주
제주지방검찰청. ⓒ 미디어제주

특히 검찰의 잘못으로 피해자의 법정 진술을 확보할 수 없어 피해자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을 배척했다는 취지의 1심 판결이 사실과 달라 이번 사건에 대해 적극 항소하겠다는 뜻도 내놨다. 이에 따라 법원(1심 판결)과 검찰의 서로 다른 주장이 항소심에서 중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법원과 검찰의 공방의 중심에 선 중국인 바씨는 무사증 입국 체류 기한을 넘긴 지난해 12월 24일 저녁 서귀포시 소재 모 주택에서 중국인 여성 A(44)씨를 흉기로 위협, 강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다음날인 25일 저녁에도 같은 주거지에서 전날 행위로 겁을 먹은 A씨를 강간한 혐의도 있다.

1심 재판부는 당시 피고인인 바씨가 검찰이 증거로 제시한 피해자 고소장과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조서에 대해 동의하지 않아 피해자의 법정 진술(증인 신문)이 필요한데 신문이 이뤄지지 않아 그 외 증거만으론 강간 혐의에 대해 유죄를 입증하기 힘들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이 지난 1월 20일 해당 사건의 공소제기(기소) 후 피해자 출국(3월 7일) 전까지 증거보전절차 등의 조치를 하지 않은 것도 문제로 꼬집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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