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17:23 (금)
제주검찰 “성폭행 혐의 중국인 풀려난 건 법원 비협조 때문”
제주검찰 “성폭행 혐의 중국인 풀려난 건 법원 비협조 때문”
  • 이정민 기자
  • 승인 2020.07.06 18: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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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과 형사사법공조 절차 진행 요구 재판부가 거부” 주장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검찰이 지난 2일 성범죄 등의 혐의로 진행된 재판에서 중국 국적의 피고인이 무죄로 풀려나게 된 것은 자신들의 잘못이 아니라는 입장을 내놨다. 오히려 제주법원의 비협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6일 기자들에게 보낸 자료를 통해 지난 2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특수강간), 강간,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바모(42)씨에 대한 판결 중 일부가 잘못됐다고 피력했다. 당시 재판을 맡은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바씨에 대해 특수강간 및 강간 혐의는 무죄로, 무사증으로 제주와 들어와 체류기한(30일)을 넘긴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며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제주지방검찰청. ⓒ 미디어제주
제주지방검찰청. ⓒ 미디어제주

검찰은 재판부가 바씨의 판결문에 "검사가 형사사법공조 요청에 따른 피해자의 중국 내 소재지 파악, 증인 소환장 송달, 현지 법원을 통한 증인신문 요청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기재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해당 사건 공판검사가 재판부에 중국과의 형사사법공조 조약 체결 사실을 고지, 형사사법공조 절차 진행을 요구했지만 재판부가 이를 거부했다고 피력했다.

검찰은 사건 피해자 소재지가 확인되고 전화 통화 등 연락 가능한 상태여서 법원(재판부)에서 형사사법공조 절차를 진행했다면 피해자의 재판 진술이 가능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법원은 검찰의 잘못으로 피해자의 법정 진술을 확보 못 해 피해자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을 배척했다는 취지로 판결했지만 사실과 다르다"며 "우리는 적극 항소해 공소유지를 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앞서 피고인 바씨가 검찰이 제시한 피해자 A(44·여)씨의 고소장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조서에 대해 동의하지 않아 법정에서 피해자 증인신문이 필요한데 A씨가 지난 3월 7일 중국으로 돌아가며 증인 신문을 못 해 무죄를 선고할 수밖에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증거능력에 대해 예외적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한 형사소송법 제314조도 검토했지만 검찰이 해당 조항을 적용할 정도로 피해자의 법정 출석을 위해 충분한 노력을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근거로 바씨가 경찰 조사 때부터 혐의를 부인해 구체적인 규명이 필요함에도 공소제기(1월 20일) 이후 피해자가 출국하기 전 까지 검찰이 증거보전절차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을 들었다. 재판부는 "검찰이 형사사법공조 요청 등의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나머지 증거들만으론 피고인의 강간 혐의를 인정하기 부족,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해 무죄를 선고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바씨는 무사증으로 입국한 뒤 체류기한을 넘긴 지난해 12월 24일 저녁 서귀포시 소재 모 주택에서 중국인 여성 A(44)씨를 흉기로 위협, 강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다음날인 25일 저녁에도 같은 주거지에서 전날 행위로 겁을 먹은 A씨를 강간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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