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 의원, 6일 수산업협동조합법 개정안 대표발의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어촌계장들에게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법제화 작업이 추진되고 있다.
위성곤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 서귀포시)은 6일 “어촌계장 활동비 지급 법제화를 위해 ‘수산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위 의원에 따른 현재 어촌계장에 대한 수당 지급은 지구별 수협 정관에 따라 지급할 수 있도록 돼있다. 하지만 지구별 수협이 정관에 따라 어촌계장에게 활동비를 지급하는 곳이 있는 반면, 한 푼도 지급하지 않는 곳도 있는 등 각 지구별로 천차만별인 상황이다.
이에 대해 위 의원은 “어촌계장이 수산업 발전 자문과 홍보, 교육 등 정부의 수산정책 업무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는 점을 고려한다면 전국의 모든 어촌계장들이 동일한 활동비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업무 효율을 제고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려왔다”고 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그는 “지난 21대 총선에서 어촌계장 활동비 지급을 공약하고, 법률에 어촌계장에 대한 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해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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