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19 15:01 (화)
제주도, 자자체 발주 공사 현장 22곳 찾아 개선 지침 안내
제주도, 자자체 발주 공사 현장 22곳 찾아 개선 지침 안내
  • 김은애 기자
  • 승인 2020.07.05 15:5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현장지도 72건·위험개선 5건 등 총 77건 개선 조치 안내

[미디어제주 김은애 기자] 제주특별자치도가 지자체 발주·수행 사업장을 대상으로 안전사고 예방점검을 실시, 총 77건의 조치 사항을 전달했다.

이와 관련, 제주도는 지난 2달 동안 현업 부서와 22개 작업 현장을 찾아 안전사고 예방점검을 실시한 바 있다. 이를 통해 각 현장에 지적된 개선 조치 사항은 총 77건으로, 72건의 현장지도와 5건의 위험개선 내용이 포함됐다.

주요 조치 사항에는 △코로나 19 예방을 위한 개인위생 관리 △근골격계 질환 예방 △기계기구의 끼임위험 개선 △건설현장의 떨어짐·감전위험 개선 △하수처리 시설의 질식위험 개선 등이 있다. 근로자 생명보호를 위한 사고예방 지도와 관리자들이 소홀히 할 수 있는 산업안전보건법 준수 사항이다.

제주도는 이번 점검결과를 바탕으로 발주 및 공사 담당자에 대한 '공사현장 안전실천 확인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중환 도민안전실장은 “이번 여름은 평년보다 평균기온 상승과 폭염 일수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건강한 여름나기를 위해 3대 안전수칙(물, 그늘, 휴식) 실천을 당부한다”며 “지자체 발주ㆍ수행사업장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