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4 17:54 (수)
무면허·음주운전 중앙선 침범 사고 운전자 징역 1년
무면허·음주운전 중앙선 침범 사고 운전자 징역 1년
  • 이정민 기자
  • 승인 2020.07.02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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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무면허로 음주운전을 하다 중앙선을 침범, 다른 차량을 충격한 운전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박준석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무면허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모(29)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정씨는 지난 1월 4일 새벽 서귀포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 상태에서 무면허로 운전을 하며 중앙선을 침범, 반대 차로로 후진하다 도로변에 정차 중인 승용차의 측면을 충격해 차량 안에 있던 50대 여성 운전자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씨는 앞서 2018년 4월에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된바 있다.

박준석 부장판사는 "정씨가 동종 범죄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한 점, 피해자 상해 정도가 경미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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