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3 17:06 (화)
“더불어민주당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나서야”
“더불어민주당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나서야”
  • 이정민 기자
  • 승인 2020.07.02 13:2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민주노총 건설노조 제주지부 2일 촉구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건설노동자들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등을 국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 촉구했다.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 제주지부는 2일 제주시 소재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과 건설노동자 고용안정 10대 요구안을 수용하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회견에서 “제21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과 비례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의 의석 수가 180석에 달해 사실상 국회 주도권을 갖고 있다”며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고 국정 책임의 무게도 상당하다”고 평했다.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 제주지부 관계자 등이 2일 제주시 소재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미디어제주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 제주지부 관계자 등이 2일 제주시 소재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미디어제주

이어 지난 4월 29일 남이천 한익익스프레스 물류창고 시공 현장에서 38명의 건설노동자들이 목숨을 잃은 사고를 거론하며 “건설노동자들은 안전한 현장을 원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90% 이상의 건설현장에서 법이 위반되고 있다”며 “기업 최고 책임자가 비용이나 인력에 대한 투자는커녕 공사기간 단축, 비용 절감만 요구하는 현실을 뒤집지 않으면 안 된다. 이를 위한 해결 방안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뿐”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안전을 경시하고 사고를 일으킨 건설기업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산업재해 사고 시 많은 벌금을 부과하고 사업주를 처벌할 수 있도록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이 안전한 현장을 만드는 첫 걸음”이라고 피력했다.

또 건설노동자 고용안정 대책과 불법 고용 근절, 불법 다단계 하도급 관리 및 감독, 특수고용노동자 및 건설기계노동자의 고용보험 적용 등을 요구했다.

이들은 이에 따라 “더불어민주당이 사실상 제21대 국회, 의회 정치를 좌우하는 정당”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정치적 책임과 의무를 다하기 위해 건설노동자들의 요구를 즉각 수용하라”고 역설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