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 이동권 보장 돼야…과도한 행동 시 행정 절차 진행”
“비자림로 확·포장 필요 많은 도민 환경단체와 다른 생각”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안동우 제주시장이 1년 반 가량 이어오고 있는 '도청 앞 천막'에 대해 필요 시 행정대집행이 가능하다는 의사를 내놔 주목된다.
안동우 시장은 1일 취임식 후 시청 기자실을 찾은 자리에서 지역 갈등 해소와 도청 앞 천막촌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내놨다.
안 시장은 우선 도청 앞 천막촌에 대해 "오랜 기간 설치됐고 나름대로 그 분들이 주장하는 내용에 일정 부분 도민들이 동의하는 것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어떤 행위로 뜻을 알리는 것은 좋은데 그 인도를 이용하는 도민들의 이동권은 보장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안 시장은 "현재 이동권 제약으로 도민들이 불편해한다"며 "나는 그 분들이 주장하는 방식, 도청 앞 천막이 옳은 방식인가라는 생각을 한다. 다른 방식도 있는데, 높은 시민의식에서 바라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행정대집행 여부에 대해서는 "지난해 1월 제주시가 행정대집행을 한 적이 있는데 이후 제주도권익위원회에서 행정대집행 자제를 권고하면서 지금까지 추진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봤을 때 너무 과도한 행동을 했다고 판단되면 행정이 할 수 있는 절차를 진행하겠다"며 임기 중 도청 앞 천막촌에 대한 행정대집행도 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안 시장은 지역 내 현안 사안에 대한 갈등 해결은 전문기관 용역을 통해 풀겠다고 했다.
안 시장은 "행정에서 갈등을 해결하는데 한계가 있다"며 "전문가나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해 갈등 상황을 풀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고 이야기했다.
갈등 현안 중 하나인 비자림로 확·포장 공사에 관해서는 필요한 사업임을 분명히 했다.
안 시장은 "제주도가 추진하는 사업으로 많은 도민들의 의견이 일부 환경단체의 의견과 다르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피력했다.
이와 함께 "도로는 많은 사람들이 편리하게 이용해야 한다. 내가 아는 비자림로의 교통량은 과거에 비해 매우 많아졌다"며 "비자림로 확장은 필연적이다. 환경이나 문화재 등의 문제는 명확하게 보완 및 개선하면서 추진하는게 바람직하다"고 역설했다.